1. 증권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발견하면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공직자가 위법이나 직무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법에 따라 감사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증권 위법 혐의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중대한 위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실명 실마리는 사실대로 확인되었으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게 상을 줄 것이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제보자의 신분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78 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76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86 조에 따르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증권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84 조에 따르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제정한 규정, 규칙 및 감독관리제도는 공개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85 조에 따르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국무원의 다른 금융감독기관과 감독관리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감독검사나 조사를 할 때 관련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