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안부 물증감정센터, 베이징성려화친자확인센터, 베이징혈액센터 등은 보통 공안기관 공증처 로펌 등의 의뢰를 받아 친자확인을 하고, 베이징 중천강화친자확인센터는 현지 사법부에 개인 친자확인의뢰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당사자는 신분증 (여권), 출생증, 결혼증 등 유효한 증명서 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감정기관 직원이 착오가 없는지 확인한 후 보관을 복사하면 원본은 즉시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 당사자가 직접' 친자 확인 신청서' 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당사자의 기본 상황과 신청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아이가 나이가 어려서 글씨를 쓸 줄 모르면 학부모가 작성해서 아이가 손자국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4. 친자 확인 기관이 당사자를 사진 보관해 함께 촬영한 사진은 친자 확인 보고서에 쓰인다.
5. 각 방면의 혈액을 채집하고, 1 인당 2-3 밀리리터를 채혈한다. 채혈이 완료되면 채혈측의 서명이 필요하며 채혈측이 지문에 따라 확인한다. 당사자가 친자 확인 감정비를 지불하다.
6. 친자 확인 기관이 당사자의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보통 3 주 이내에 전문가의 심사를 거친 친자 확인 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탁기관이나 의뢰인을 보내 전문가가 감정 결과를 해석한다.
참고: 평가 당사자의 개인 정보 및 평가 보고서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공개하거나 누구에게도 조회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