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요양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29조는 규정된 의료 기간 동안 사용자는 이 법 제26조를 준수하지 않아야 하며, 제27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한다.
제71조는 “사회보험의 수준은 경제 발전 수준과 사회적 여유에 상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2조는 “사회보험 기금은 재원의 출처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질병, 업무상 부상, 업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직업병, 실업, 출산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기금 취급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을 징수, 관리, 운영하며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의 가치를 유지 및 증대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을 감독한다. 사회보험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감독하고,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을 설립하는 일은 법률로 규정되지 않는다. 보험 자금.
제75조는 “국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한 실태에 근거하여 보충보험을 가입하도록 장려하며, 개인 근로자의 저축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사용자가 아무 이유 없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행정부는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p>
제104조는 “사회보험기금을 유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국민공무원 및 사회보험기금 취급기관 직원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