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집업 규범 제 14 조 변호사는 두 개 이상의 로펌에서 집업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한 로펌과 다른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집업하는 것은 두 로펌에서 집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 분야와 관련된 문제로 다른 로펌을 초청해 처리에 참여하고, 로펌과 초청 로펌은 법적 결과를 전자가 부담하고 의뢰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로펌에 대한 광의적인 이해, 즉 로펌과 법률지원기관에서 동시에 연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원칙과 변호사가 쌍방을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합치면 두 가지 금지령이 된다.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 업무 등 법률 서비스를 의뢰받거나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집업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202 1 년 8 월 20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원조법' 을 통과시켰고, 기층 법률 서비스의 모든 의무는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