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토지는 일반적으로 경작지 또는 농경지입니다. 주민들은 집을 지을 때 원래의 농가와 마을에 있던 빈 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경작지와 농경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점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경작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점유와 보상의 균형을 보장해야 합니다.
계약이 기본 농지에 관한 것이라면 '농지 기본 보호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어떤 단위나 개인이라도 가마, 가옥, 무덤, 굴착 모래, 광산, 기본 농지 보호 구역 등.” 규정에 따르면 계약 토지를 주거용 건물 건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토지관리법'
제3조는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기본국가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보호, 개발하고 불법적인 토지 점유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조는 "국가는 토지이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농경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며 경작지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토지관리의 일관된 원칙이다.
제57조 및 제76조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토지를 점유하든지, 해당 토지가 주택 건설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되든 장기적으로 사용되든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생활에서는 계약자가 식재나 사육 작업을 위해 넓은 면적의 토지를 계약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특정 생산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농가 토지와 계약 토지의 차이점:
농가 토지는 농촌 농민이나 개인이 거주 기반으로 점유하고 활용합니다. 집단 모든 땅. 여기에는 주택이 건설된 토지, 주택이 건설되었거나 주택 건축에 사용하기로 결정된 토지, 주택이 건설된 토지, 주택이 건설되었으나 더 이상 지붕이 없거나 지붕이 없는 토지의 세 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집을 짓기 위해 준비된 계획된 땅입니다. 농가의 소유권은 농촌집체경제조직에 속한다.
농촌토지도급이란 농촌집체경제조직 내에서 가계도급에 적합하지 않은 황산, 황량한 도랑, 황량한 구릉, 황폐한 회하수 등의 농촌토지를 가계도급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및 기타 계약 수단. 농촌토지를 계약한 후에도 토지의 소유권 성격은 변하지 않으며, 계약한 토지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계약된 토지는 그 자체의 임대관계로 농민의 소유가 아니며 토지권은 집단에만 속하므로 집을 짓는 행위는 집단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건물은 불법입니다.
참고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