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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해와 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요?
예: 형사 문제에 대한 랑선 해서?

(교통 사고 사건)

20 10 년 6 월 6 일 15 시쯤 오 # # 번호판이 # # 인 차량을 상해시 포동신구 김해로와 금항로 교차로로 운행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해 # # 사망이 발생했다. 현재 #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고, 쌍방은 배상 합의에 도달하여 배상 금액이 87 만 위안이다. 피해자는 # # # # 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지만, 본 사건은 과실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 # 이미 그 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 결과를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으며, 배상금은 이미 이행되었고, 피해자는 이미 행위자 # # # 의 행동을 양해해 사법기관에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형사랑선 해서 자체에는 고정적인 형식이 없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처리한다. 그러나 줄거리가 경미하고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면 이 양해서 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형사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측과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 합의해 낸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말한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형법에서 적당히 경감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참고 자료:

범죄 인식-Baidu 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