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개 동모, 남자, 8 월 출생, 1968, 저장성 모 현인. 밀수, 마약 밀매 혐의로 지난 2 월 27 일 한 현공안국 1994 형사구금에 의해 2 월 27 일 이송심사를 받았다. 1996 년 9 월 27 일 모 현 인민검찰원에 의해 체포가 승인되었다. 1997 3 월 10 일 저장성 온주시 인민검찰원이 밀수, 마약 판매죄로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1997 년 5 월 7 일 저장성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은 (1997)40 호 형사판결문을 만들어 밀수, 마약 판매죄로 피고인 동모모모모모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을 박탈했다. 동모모모씨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다. 2 심 기간 동안 변호인 당국화 변호사는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에 답변장을 제출하여 1 심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심각한 불공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998 10.5,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이 (1998) 제 1997-402 호 형사재판서를 작성했다 2000 년 4 월 30 일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온종자 제 85 호, 제 86 호 형사판결을 내렸다. 형사 판결문은 동범이 밀수, 마약 밀매, 무기징역, 정치권 박탈, 개인 재산 몰수를 다시 한 번 인정했다. 동모씨는 여전히 불복하여 다시 항소했다. 저장성 고원 2 심 기간 동안 변호인 당국화 변호사는 재심 판결이 여전히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저장성 고원에서 직접 동모 무죄 판결을 요구한다고 답변장을 제출했다. 200 1 년 2 월 9 일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2000)339 호 형사판결을 내렸고, 온주중원 (2000)85 호, 86 호 형사판결을 철회하고 온주중원에 재심을 선고했다. 저장성 온주시 인민검찰원은 2003 년 6 월 5438+ 10 월 10 에서 밀수, 마약 판매죄로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에 계속 공소를 제기했다. 결국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은 2003 년 6 월 25 일 (2003) 온형 29 호 형사판결을 내려 동모모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동모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2003 년 6 월 2 일, 온주시 중급인민법원, 온주시 인민검찰원이 (2003) 보상 종자 제 1 호 결정을 내렸고, 동동인침해인신자유배상 * * 146559.76 원을 결정했다.
논쟁의 초점
원심 법원 재심 1 심 법원은 피고인 동모, 진모, 동범 엽모, 이모씨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유일한 증인의 증언에 근거해 피고인이 밀수, 마약 판매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1 심 법원은 피고인 동모, 진모, 엽모, 수모, 이모 (모두 선고) 가 5438+0992 년 6 월 윈난성 린창현에서 만나 헤로인을 밀반입할 음모를 꾸몄다고 밝혔다. 피고인동모모모모씨는 5 1000 원, 진모모모씨는 33500 원, 엽모모, 수모모, 이모모모모모씨가 각각 출자하여 총 20 여만원을 모금하고, 22 만여원의 가격으로 미얀마에서 헤로인 54 개, 총중량/KLOC-0 을 밀수했다 그런 다음 파마기의 롤러를 설치하여 광저우 육풍시로 운반한다. 동모씨는 1 근당 6 만 8 천 원에 판매하고, * * * 훔친 돈10/0.2 만여원을 나눠 받았다. 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1) 피고인 동모 (), 진모 () 가 공안기관에 헤로인 판매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는 것이다. (2) 유씨, 엽모, 이모모모씨는 각각 동모모모모모모모모모와 헤로인을 밀수하는 행위에 대해 기탄없이 자백했다. (3) 첸이 헤로인 판매에 참여했음을 확인한다. 제 1 심 법원은 피고인 동모 (), 진모 () 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헤로인을 밀수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이미 밀수, 마약 판매죄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온주시 인민검찰원은 죄명이 성립되었다고 판정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변명 이유는 불충분하여 채택하지 않는다.
1 심 법원은 피고인 동모, 진모, 엽모, 수모, 이모 (모두 선고) 가 5438+0992 년 6 월 윈난성 린창현으로 도피해 해외에서 헤로인을 구입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피고인 동모 (), 예모 () 가 미얀마 과감현 () 으로 출국해 마약 밀매상으로부터 헤로인 54 개를 구매했다. 법정질증을 거쳐 상술한 사실을 확인한 증거는 (1) 공범범 엽모, 이모, 수모씨가 1992 10 수사 단계, 동모모,,; (2)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 진모 (), 수 모 (), 이모 () 가 마약 판매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3) 피고인 유 () 진 () 은 수사 단계에서 마약 판매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해 기탄없이 자백했다.
피고인 동모, 진모, 그리고 변호인들은 본 사건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공범자 엽모모모씨가 1992+00 년 6 월 3 일 처음으로 동모모, 이모, 수모모씨와 운남영덕현에서 마약 밀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한 공안국은 1994 12 14 에서 장남현에서 피고인 동모씨를 체포했고, 동씨는 마약 밀매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남장현 공안국은 지난 9 월 25 일 1995 ~ 윈난성 쿤밍시 구치소에 심문했고, 이 씨는 10 월 운남에서 동모, 수모, 예모 등 마약 밀매 상황을 설명했다.1 1995 10 6 월 14 일 피고인 유씨는 수감 심사를 받고 유씨는 마약 판매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같은 해 6 월 65438+ 10 월 65438+7 월 피고인 진도 수감 심사를 받아 마약 밀매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1995 65438+2 월 7 일 이 씨는 쿤밍 구치소에서 다시 재판을 받았고, 이 씨는 마약 밀매 참여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마약을 판매하는 피고인 3 명과 공범자의 진술이 일부 세부 사항에서 일치하지 않지만, 상술한 피고인 및 공범자의 진술 과정과 내용으로 볼 때 본 사건의 기본 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이 경우 3 명의 피고인이 마약 밀매에 관여했다는 기본 사실은 3 명의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동모 (), 진모 () 가 다른 사람과 밀반하여 헤로인을 불법 판매하여 이윤을 챙기는 것은 이미 밀수, 마약 판매죄를 구성하였다. 온주시 인민검찰원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변호사의 의견:
(1) 피고의 증언 사이의 관계를 보면 서로 모순되어 서로 증명할 수 없다. 두 사람의 증언조차도 서로 증명할 수 없다. 1. 범행 시기에 대해서는 1992 9 월, 10 월, 1 1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2. 참가자 수에 대해서는 예모모씨가 5 명, 진모모씨는 8 명, 일부는 6 명이라고 합니다. 유는 그가 단지 쿤밍에 돈을 송금했을 뿐, 그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 모모씨는 동모모모씨가 마약 밀매 단계에 있지 않고 혐의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3. 동맹지점에 대해서는 쿤밍, 린창, 강마, 맹정, 진강, 어떤 고백은 동맹장소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4. 합자출자 방법에 대하여. 그룹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출자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출자를 모른다고 주장한다. 엽은 5000 원, 첸은 33500 원, 리는 7000 원, 동차관 10000 원, 수는 5000 원 등을 주장했다. 각 피고가 주장한 출자액을 합치면 최고 65438+ 만여원에 불과한데, 이른바 개인출자 판결도 서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소장에서 확인된 25 만 5 천 원의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사건의 재심 판결문은 모금 금액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5. 마약 밀수의 양과 수량에 대하여 각 피고는 모두 자신이 출국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2 ~ 3 명이 출국하여 미얀마에서 마약을 밀수했다. 엽은 유출국하여 미얀마에 가서 펑영키에게 구매하고, 유씨는 운남, 동, 엽, 소국으로만 돈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위는 출국을 언급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마약 밀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고 자백했다.
54 건,18900g 밀수 마약이 원심 판결에서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모르겠다. 피고가 출석을 불렀습니까, 아니면 지목한 것입니까? 6. 운송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마약 밀수 후 어떻게 운송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다르다. 노선, 인원, 방식은 각각 다르다.
7. 범행 도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파마 롤러라고 하며 철관이라고도 합니다. 수량이 다르면 출처도 다르다. 동동의 고향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 길에서 주운 것도 있고, 미얀마에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수모씨는 푸젠에서 마약 밀매를 위해 큰 트렁크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 * * 마찬가지로, 소위 파마기라는 드럼은 아무도 본 적이 없고, 공공 검사 법부도 본 적이 없고, 물증을 보여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샘플도 없다.
8. 마약 밀매 과정에 대해서는 동에게 팔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육풍에게 직접 팔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 누가 육풍에 가고, 어떻게 하가에 팔고, 어떻게 분가를 알고, 어떻게 결제하고, 무엇에 근거합니까? 동동은 육풍장모모 (육풍시역 앞 거리 1 18 호) 에게 팔았다고 자칭해 육풍신호텔에서 교역을 하고 장물을 나누어 주었다. 엽자칭은 린이라는 사장에게 팔렸다고 자칭했다.
기소장은 또한 육풍장 모모모에게 팔렸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 측 변호인이 육풍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 따르면 육풍시 공안국의 협조로' 장모'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시건위 기획처의 협조로' 역 앞 거리' 도 없고 1 18 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는 것은 모두 허튼소리이다. 유감스럽게도, 원심 판결은 여전히 피고인의 자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육풍에게 팔린 것이다.
9. 장물의 위치에 대해서는 동네, 육풍신호텔, 이씨네 집에 있다고 합니다.
10. 장물의 액수에 대해 1 인당 수천 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 인당 수십만 원, 크기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원심의 논리에 따르면, 미얀마에 가서 마약을 샀다는 것을 인정하면 밀수를 결정할 수 있다. 네가 팔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마약을 팔기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증거는 중요하지 않다. 시간, 장소, 사람, 프로세스, 가격, 금액은 모두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구체적인 상황이 없다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2) 각 피고인이 진술한 진실성을 보면 형식과 내용이 모두 진실이 아니다.
1. 예모모씨에 대한 진술
(1)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예모모씨는' 하보촌 동모, 마을 이모' 와 마약 밀매에 참여했지만, 예모모 본인은 하보촌인으로서 하보촌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하보촌에는 동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모모씨도 촌인이 아니다.
그래서 엽자가 말한' 하보촌 동XX' 가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갱단 과정도 없고, 다른 진술로도 증명할 수 없다.
엽출자 5000 원, 27 만원, 이윤 54 배.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논리에 따르면 동동이 5 만원을 출자하면 270 만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2) 출처가 의심스럽다
한 현 공안국의 이번 사건에 대한 협찰에 따르면 1994 년 6 월 한 현 공안국 금독대대는 윈난성 영덕현 공안국에서 마약 중독자 한 명을 조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동동에 마약 밀매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해결하는 등.
이 보도의 주장은 순전히 날조한 것이다. 당시 엽은 윈난성 린창지역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영덕현 공안국 조사설은 전혀 없었고, 모 현 공안국을 초청해 수사에 협조한다는 주장도 없었다. 영덕현 공안국 금독대대 세그먼트 모모의 서면 증언은 이미 이 허위 주장을 부인했다.
심문원 임모씨는 당시 쿤밍에 가서 조사하지 않고 모 현 공안국과 현의 일부 지도자나 간부를 데리고 운남에 가서 고찰했다. 쿤밍을 떠날 때 임모씨는 대표단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소개장을 들고 혼자 영덕현으로 갔다.
당시 모 현 공안국은 입건하지 않았고, 림의 행위는 수사에 속하지 않았고, 증언도 수사에 속하지 않았다.
6 월 3 일 자백 1994 를 받은 후 이렇게 큰 사건은 즉시 운남 현지 공안부에 넘겨지지 않았고 입건조사도 하지 않았다. 매우 불합리한 것은 반년 후에야 동모 한 명을 채용했고,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3) 형식이 불법이다
전체 고백은 편곡인 임모모모씨가 자신에게 써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영덕현 공안국 동행단 모모의 서명이 없다. 진술중간 서명은 엽본인 서명이 아닙니다 (엽모모 본인은 중학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95 조는 범죄 용의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정찰원들도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 필기록에는 규범적인 필기절차가 부족하고, 심문자의 자아 신분과 심문의 성격에 대한 소개는 없다. 엽이 운남에서 범한 범죄에 대한 심문은 없지만, 예봉은 동모씨를 가리킨다.
(4) 운남안의 모든 심문필록과 판결문에서 엽은 본 사건에 대한 진술과 단서가 없다. 그래서 이 진술에는 심각한 위조 혐의가 있다.
2. 이모모, 수 모모모에 대한 자백
(1) 이 (), 수 () 가 유도되고, 유죄진술이 한 현 검찰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전복되었다. (2) 리의 두 가지 진술도 분명히 모순된다. (3) 수모씨의 진술은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 이다. (4) 운남 양범의 모든 심문필록, 판결문에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단서가 없다.
3. 동 모모모에 대한 진술
(1)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이 진술의 유일한 이유이다. (2) 마약 밀매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3) 본 사건의 재심 판결도 유죄 진술을 부정했다.
4. 유, 진의 자백에 대하여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기소된 혐의를 부인했다. 서면 증거와 기타 증거는 서로 증명할 수 없다.
(3) 전안 증거의 적절성을 보면 본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1. 증인 증언이 없습니다.
진의 여동생의 증언 외에 어떤 증인의 증언도 없는 것은 여전히 공범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진 씨의 증언은 동모모모와 관련되지 않았다. 첸이 마약 밀매에 두 번 참여했다고 언급했지만 모두 1992 년 9 월과 1 1 년 10 월이 아니라 1 0 월에 있었다
2. 물증이 없습니다.
헤로인의 증거도 없고, 파마기 롤러 등 범죄 도구의 증거 (심지어 샘플) 도 없고, 장물의 증거도 없다.
감정 결론이 없습니다.
마약 범죄 처벌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마약 범죄는 사법기관의 마약 감정 결론이 있어야 마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본 안건에는 물증도 없고 전문가의 결론도 없다.
4. 관련 도서증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마약 밀매를 증명할 수 있는 어음, 숙박영수증 등이 있다.
관련 발효 법적 도구는 사건을 부정합니다.
원심 판결에 따르면 엽모, 이모, 수모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형을 받았고,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의 관련 형사판결서는 이 세 가지 유죄 판결이 본안의 원심 혐의와 판결이 아니라 본안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엽은 린캉 지역에서 형을 선고받았고, 이 () 수는 쿤밍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판결문은 모두 사건을 인정하지 않았고, 두 사건의 모든 진술에는 사건에 대한 단서가 없었다.
(4) 당정질증으로 볼 때 각 피고인은 혐의에 대한 죄명을 모두 부인했다.
(5) 재심 절차를 보면 새로운 증거가 없다.
(6) 수사 기관의 불법 증거 수집.
1. 동모모모에게 심각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다.
동동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유일한 진술은 7 월 3 1, 1996, 동동은 정찰원에게 이틀 동안 목매어 죽고 심신이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다. 즉 육풍에 대한' 장모' 마약 밀매를 포함하는 진술이다.
원심에서 공소인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즉시 변호 측이 증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고문에 의한 자백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로서는 이런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망명을 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동동상의 부상과 동동의 고소를 보았다. 고문당한 지 7 일 후, 모 현 정법위의 의뢰를 받아 모 현 법원 법의사가 의학 검진을 하였다.
2. 이모모, 수 모모모에 대한 불법 유도가 있다.
이 () 수는 본 사건에서 마약 밀매 과정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모 현 검찰원이 재판을 할 때 해명한 증언은 모 현 공안국 관계자가 진술한 결과이다. 사실 이런 일은 전혀 없다!
3. 다른 피고인에 대해 각기 다른 정도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다.
진과 유는 그들의 진술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유인하는 등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증거는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약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팔았는지 잘 모르겠다. 모순으로 가득 차서 소량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이런 사건은 1994 부터 12 까지 피고가 이미 5 년 8 개월 동안 수감되었다. 동씨는 먼저 사형을 선고받은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런 터무니없는 사건이 확정될 수 있다면, 사람을 치료할 수 없는 사건은 없다.
(7)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본 사건 2 심 재판에 참석하고 법률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저장성 인민검찰원 검사의 본안에 대한 기본 인식은 변호인 및 저장성 고등인민법원 관련 형사판결과 일치한다. 즉 본안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2 조 (3) 항은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인정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해서 고발된 범죄는 성립될 수 없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사건은 이미 재심을 한 번 보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피고는 여전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재심을 다시 보내는 것은 무의미하고 사건의 정확한 해결에 불리하며, 사건의 무기한 연장이나 포기를 초래하여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사건의 항소인 3 명은 이미 거의 6 년 동안 수감되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얻기 위해 몇 년 더 감금되어야 합니까? 본 사건의 증거가 심각하게 부족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중대한 억울한 거짓 사건이다. 본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재선고하고, 법률규정과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의 관련 형사판결을 위반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
재판 판결
1 심 법원은 동모 등 5 명이 1992+00 년 6 월' 20 여만원 모금',' 해외 헤로인 54 원 밀수 협력' * * *'18900g' 을 동모모모모씨가 판매한다고 인정했다 온주시 인민검찰원은 죄명이 성립되었다고 판정했다. 변호인은 동동 범죄를 인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각 피고인의 자백은 서로 증명할 수 없고, 그 증거방법의 불법 변호 이유는 불충분하여 채택하지 않는다. 5 월 7 일, 1997 호 형사판결 (1997) 온자 제 40 호, 법에 따라 동범 밀수, 마약 판매죄, 사형 선고, 정치권 박탈을 인정했다. 동모모모씨는 불복하여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했다. 1998 10.5,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1998) 저장법형종결자 제 102 호 형사판결서를 냈다. 1997-402, 원심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온주중원 철회를 판결했다 (1997). 온주중원은 심리를 거쳐 동모범의 밀수, 마약 판매죄, 마약 판매의 수는 여전히'18900g' 으로 밝혀졌으며, 여전히 변호인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변호의견을 채택하지 않았다. 2000 년 4 월 30 일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온종자 제 85 호, 제 86 호 형사판결을 내렸다. 형사 판결문은 동범이 밀수, 마약 밀매, 무기징역, 정치권 박탈, 개인 재산 몰수를 다시 한 번 인정했다. 동모씨는 다시 불만을 표시했다.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피고인 동모, 진모모모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밀수하고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고 심리했다. 피고인동모, 진모, 동건 피고인 엽모, 이모모씨는 서로 다른 범죄 줄거리에 대해 기탄없이 자백하며 서로 증명할 수 없다. 그 후, 같은 사건의 피고인 예모 () 와 이모 () 가 이전의 진술을 뒤집었고, 피고인 동모 () 는 마약 밀수 자백을 인정한 자백이 고문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본 사건의 유일한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 동모, 진모 () 와 그 동건 피고인 예모 (), 이모 () 가 진술한 상황과 서로 증명할 수 없다. 본안은 물증이 없다. 법정에 출두한 공소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못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했다. 2006 년 2 월 9 일, 5438+0,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저장법 형벌 종자 (2000) 제 339 호 형사판결을 내렸고, 온주중원 (2000)85 호, 86 호 형사판결을 철회하고 온주중원으로 돌려보냈다. 온주중원은 피고인동모, 진모, 같은 사건의 피고인 예모, 이모씨가 당정에서 열거한 진술과 증인의 증언이 기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심리했다. 피고인 동모, 진모, 동건 피고인 엽모, 이모씨의 자백은 마약인의 출국, 개인투자, 장물 액수 등 여러 방면에서 일치하지 않아 서로 증명할 수 없다. 공소기관이 고발한 죄명은 성립될 수 없고 피고인 동모모와 그 변호인의 변명을 받아들였다.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은 2003 년 6 월 25 일 (2003) 온형 29 호 형사판결을 내려 동모모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고전 분석
1. 소송에서 장황한 문제를 제기하다
동동은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1994 14 년 2 월 형사구금됐고, 같은 해 2 월 27 일 보석예심, 1996 년 10 월 4 일 체포됐다
사건은 어렵고 과정은 복잡합니다.
동모모 1 심은 온주중원에 사형을 선고받았고 저장성 고원에 의해 재심을 받은 뒤 무기징역을 다시 선고받았다.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두 번째로 재심을 돌려보냈고, 동모씨는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형사 사건이 재심을 위해 두 번 반송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3. 판단결과 차이가 크다.
온주시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후 1 심 사형 선고를 받았고, 최종 증거는 모두 부정했다. 동모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4. 사회적 영향이 크다
동모모 사건은 현지 대중들 사이에서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언론 매체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02 년 4 월 15 일' 전망뉴스위크' 가 먼저 16 호를 내놓았는데, 제목은' 왜 억울한 옥사형사건이 장기적으로 시정되지 않는가' 였다. 문장 표현은 격렬하고 날카롭게 문제를 비판한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건은 왜 오랫동안 시정하기 어려운가? 배후의 깊은 원인은 무엇인가? " 이후' 청년타임스' 와' 항저우일보' 도 이 희귀한 오안을 공개했다.
변호사는 변호를 8 년 동안 견지하여 마침내 성공했다.
동모 가족의 의뢰를 받아 당국화는 1996 년 말부터 동모씨의 변호인을 맡았고, 자비로 윈난 (), 계서 (), 온 () 등에 가서 조사를 하여 대량의 직접 자료를 파악했다. 동심 1 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동동을 위해 항소를 쟁취했다.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당국화 변호사의 변호의견을 받아들여 본 사건의 증거가 심각하게 부족하고, 기존 증거가 서로 모순되고, 심각한 고문 자백, 위조 고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사건을 두 번 재심했다. 2003 년 10 월 25 일, 65438, 결국 본안 제 5 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동모씨는 사형수 구역에서 자유를 되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