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법원 직원의 변호사 직무 사퇴에 대한 제한
법원 직원의 변호사 직무 사퇴에 대한 제한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변호사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면직된 판사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법"

제 17 조 판사는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에는 원심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제 36 조 판사는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 원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으로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관이 제명된 후에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으로서 소송이나 변호를 대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