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분쟁은 각급 행정기관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분쟁과 분쟁을 말한다. 토지, 산, 수리, 자원소유권, 의료위생, 치안관리, 도시관리 등 행정행위로 인한 논란과 분쟁을 포함한다.
3. 섭소 분쟁: 당사자가 형사법 집행, 행정법 집행 등 권력부서가 사건이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갈등을 말한다. < P > 형사, 민사,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결이나 판결, 역사의 유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주로 당사자가 이미 발효된 법률판결이나 행정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분쟁이란 평등주체 간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분쟁 (규율성) 을 의미하며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므로 이 이념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민사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 P > 민사분쟁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신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 해결 메커니즘에는 자조, 사회 구제, 공력 구제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