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문 사갑법원 근무시간
주제는' 해문법원 제 4 정 근무시간' 을 묻는 건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 30 분까지입니다. 해문법원은 국가기관이다. 국무원' 직원 근무시간 조례' 제 7 조는 국가기관, 사업단위가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매주 휴일이고, 4 정은 해문법원 법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문법원 제 4 법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 30 분까지 근무한다. 남통시 해문구 인민법원은 9 월, 1949 에 설립되었다. 법원 종합재판루는 해문구 자릉강로에 위치하고 소송서비스루는 4 층에 있습니다. 20 15 에 건설되어 소송 서비스 센터와 집행 지휘센터 두 부서를 설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