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선택한 부부는 대개 양육권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혼을 선택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일방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다른 쪽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문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이혼 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권을 얻은 부모 중 한쪽이 항상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다른 쪽 부모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녀의 면회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이징 송잉 법률 사무소의 양지정(Yang Zhizheng) 변호사는 아동 방문 권리와 관련된 많은 사건을 대리해 왔으며 이 기사에서 관련 법적 요점을 요약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다." .상대방은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문권 행사 방법과 시간은 당사자가 합의합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합니다. ”
당사자들이 면회권을 협의하여 구체적인 면회 시간, 면회 방법 등을 합의한 후 이혼 합의서에 기재하거나 각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 그러나 사법 실무에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전처나 전남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 면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이하 "해석(1)"이라 함)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민법원이 내린 유효한 이혼판결에는 면회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면회권 문제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인다.”
법원이 방문권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상대방이 여전히 방문권 행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석(1)> 제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 제48조는 자녀의 면회 등에 관한 판결·재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집행으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방문권 행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아동의 인격 또는 방문행위를 강제할 수 없는 관련 개인 및 단위에 대해 구금, 벌금 등의 강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지정 변호사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상대방이 자녀 방문에 있어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사실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판결, 판결의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혼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직접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법률 상담에서 많은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자녀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 양육비 지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아동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육비와 방문권은 서로 독립적인 법적 개념이므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도 없고, 방문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갈 권리가 있으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의 면회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또한 법원에 가서 상대방에게 방문 지원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문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사실을 토대로 방문권을 신청하거나 직접 양육권을 회복해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