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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어야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까?
법적 주관성:

1. 음주 운전: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은 20mg/ 100mL 보다 크고 80mg/ 100mL 보다 작습니다. 2. 음주운전: 차량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은 80mg/ 100mL 이상이다. 3.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6 개월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잠시 공제하고, 동시에 천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제 91 조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6 개월간 구금하고 천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음주 후 자동차 운전, 재음주 후 자동차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10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의해 구속되어 술이 깨어날 때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15 일 구속, 5 천 위안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에 처한다. 5 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조작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이를 음주깨어나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0 년 이내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는 안 되고,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음주 후나 음주운전 차량에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해지하며 평생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