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통해 또는 진실을 숨김으로써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 조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며,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본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