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검찰에 도착하면 형사 사건에 대해 통보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6조는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부속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이 심리·기소되기 위해 송치된 날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람들. 사소사건의 경우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그들은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사소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소와 그의 법정대리인,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39조: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을 만나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변호인이 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법률 구조 서신을 소지하고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구치소는 적시에 회의를 주선해야 합니다. 늦어도 48시간 이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테러행위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만나기 위해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구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