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련 shahekou 지구 인민 검찰 원 기소.
피고인 셰문동은 길림성 송원시 건안현에 살고 있다. 2007 년 8 월 6 일, 16, 대련시 노동교양관리위원회는 절도죄로 1 년 3 개월 동안 노동을 교양하기로 결정했다. 20 12 년 3 월 6 일 절도죄로 대련 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에 징역 4 개월을 선고받고 벌금 인민폐 1000 원, 20 12 년 3 월 25 일 형기가 풀려났다. 20 13 년 3 월 4 일 절도죄로 대련 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에 징역 6 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인민폐 2000 원을 부과했다. 20 13 년 5 월 6 일 석방됐다. 현재 절도죄 혐의로 10 월 24 일 형사구금 20 165438 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2 월 5 일 대련시 사하구구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같은 날 대련시 공안국 교통치안분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현재 대련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재판 과정
대련시 사하구구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발했다. (20 14) 14, 그리고 20 14 16 에서 본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같은 날, 우리 병원은 입건하고, 법에 따라 간이 절차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단독으로 심리한다. 본 사건은 20 14 65438+ 10 월 24 일 공청회에서 심리했다. 대련시 사하구구 인민검찰원 대리검사 손지휘, 피고인 * * * * * * * * * * * * * * * * * * * * * *. 재판은 이제 끝났다.
요청 상황
검찰은 피고인 * * * * 이 20 1 1 년 10/0 월 24 일 본 시 김주구 합자쇼핑몰 입구에서 피해자 소 모 상의 주머니 내' 능운' 브랜드 U980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고발했다 피고인 * * * * * 이 현장에서 붙잡혔고, 장물은 이미 추징되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사건 사실
피고인 * * * * 재판에서 상술한 사실에 이의가 없고, 피고인이 장물 사진, 피해자 소 모 진술, 증인 증언, 압류 및 반환 물품 목록, 감정의견, 노동교양결정서, 형사판결서, 사건 출처, 체포 과정, 상주인구 기본정보표 등의 증거를 진술해 확인한다.
법원 관점
본원은 피고인 셰문동이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민 재물을 소매치기하는 행위가 공민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하고 절도죄를 구성해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련시 사하구구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 * * * 피고인 * * * * 계재범, 형기가 석방된 지 5 년 이내에 또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아야 하는 죄는 중처벌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사건이 도착한 후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장물을 추징하여 돌려주고, 양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4 조, 제 52 조, 제 53 조, 제 65 조 제 1 항, 제 67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사례 결과
피고인 셰문동은 절도죄를 범하여 징역 6 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