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업무상 상해 보험 조례" 제14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합니다. 1) 근무시간 중, 작업장 내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2) 근무시간 전후, 작업장 내 작업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인한 부상 (3) 작업 중 부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 (4) 업무 관련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실종 (6) ) 출근 중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 사고에 연루된 경우 (7) 기타 사고로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 -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른 관련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