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선고 기록은 평생 없앨 수 없는 전국네트워킹이다.
2. 선고 후 무범죄 경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 정심도 통과하기 어렵다.
3. 국가기관의 업무는 가족 구성원의 정심 자료, 특히 부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영향은 없지만 자녀에 대한 정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는 국가단위에 진입하거나 군대에 입대하기까지 어렵다.
위법범죄 개인 정보는 시 징신 시스템과 개인 징신 시스템으로 푸시되며, 개인 위법범죄는 자녀의 직계 친족 시험, 입당, 징병, 공무원 응시,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 기록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까?
1, 판사
중화인민공화국의 법관법
제 10 조 다음 사람은 판사가 될 수 없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b)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2. 인민 배심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 배심원 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
제 6 조 다음 사람은 인민 배심원이 될 수 없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3. 고소인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제 11 조 다음 사람은 검사로 봉사 할 수 없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b)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4. 공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24 조 다음 사람은 공무원으로 고용 될 수 없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2)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3)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한 기타 상황이 있다.
5. 변호사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7 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2) 과실 범죄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3)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가 취소되었다.
제 49 조 변호사는 고의적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소하였다.
6. 옹호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20 12 개정)
제 32 조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거나 법에 따라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제한하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7. 법의학 감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법감정관리 결정 (20 15 개정)
넷째, 고의적인 범죄나 직무 태만, 형사처벌, 공직에서 제명, 등록 취소 감정인으로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8. 공증인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20 15 개정)
제 2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공증인을 맡을 수 없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2) 고의적 범죄 또는 직무과실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3)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d) 연습 증명서가 취소되었습니다.
9. 경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20 12 개정)
제 2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인민경찰을 맡을 수 없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b)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10, 외교관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외 외교관법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해외 외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1 1, 마을위원회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20 10 개정)
제 18 조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행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직무는 스스로 종료된다.
12, 경매인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 (20 15 개정)
제 15 조 경매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대학 학위 이상 및 경매 전문 지식 보유;
(2) 경매 기업에서 2 년 이상 근무한다.
(3) 품행이 좋다.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실격 자격증이 5 년도 채 안 된 경매사, 또는 고의적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경매사가 될 수 없다.
13, 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2) 횡령, 뇌물, 재산 횡령, 재산 횡령,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 파괴로 형벌을 선고받았고, 집행 기한은 5 년도 채 안 되었거나, 범죄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집행 기한은 5 년을 넘지 않았다.
14.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국유자산법
제 73 조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본법 위반으로 국유자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면직된 경우, 면직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의 이사, 감독자,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국유자산이 특히 큰 손실을 입거나 횡령, 뇌물, 재산 횡령, 재산 횡령,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 파괴로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평생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의 이사, 감독자,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15. 상업 은행 이사 및 고위 경영진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20 15 개정)
제 2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상업은행의 이사와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1) 횡령, 뇌물, 재산 횡령, 재산 횡령, 사회경제질서 파괴죄로 형벌을 받거나 범죄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
16, 증권 실무자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20 15 개정)
제 1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공개 모금기금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펀드 매니저의 기타 종사자를 맡을 수 없습니다.
(1) 횡령, 뇌물, 독직, 재산침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훼손죄로 형벌을 선고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20 14 개정)
제 108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6 조에 규정된 상황이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증권거래소 책임자로 활동할 수 없다.
제 131 조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6 조에 규정된 상황이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재직할 수 없다.
17. 보험 회사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20 15 개정)
제 82 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6 조 규정 상황 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보험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위법행위나 위법행위로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실격된 금융기관의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은 실격된 날로부터 5 년 미만이다.
(b) 변호사, 공인 회계사 또는 자산 평가 기관, 검증 기관 및 기타 전문가. 위법 위반으로 집업 자격이 취소되어 집업 자격을 철회한 날로부터 5 년이 넘지 않았다.
18, 파산 관리자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a) 의도적 인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19, 시드 엔터프라이즈 법정 대표인 및 고위 경영진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20 15 개정)
제 76 조 저질 종자죄의 생산 판매죄로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종자기업의 법정대표인 또는 직접 책임지는 임원 또는 기타 부서원은 형벌이 집행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종자기업의 법정대표인 또는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20,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20 14 개정)
제 91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본 법에 규정된 안전 생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생산경영단위가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하였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전액의 위법 행위가 있어 생산안전사고를 초래한 사람은 면직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이나 처분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중대하고 특히 중대한 생산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평생 본 업종의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습니다.
2 1, 식품 생산 운영자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20 15 개정)
제 135 조 식품안전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평생 식품생산경영관리나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관리원을 맡을 수 없다.
제 138 조 본법 위반으로 제명된 식품검사기관 직원은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 년 이내에 식품검사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식품 안전 위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허위 검사 보고서 발행으로 중대한 식품 안전 사고로 해고된 식품 검사 기관 인원은 평생 식품 검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식품 검사 기관은 식품 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하며, 자격을 부여하는 주관 부서나 기관은 해당 식품 검사 기관의 검사 자격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