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6일, 지닝(Jining) 중급인민법원은 (2011) 형사 부수 민사 판결을 내려 피고인 가오한(Gao Han)에게 고의적 살인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2년과 종신 정치적 권리 박탈. 산둥성 저우청 교도소는 범죄자 가오한이 2년간의 사형 집행 유예 기간 동안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감형을 제안했다.
재판 결과, 범죄자 가오한은 고의적 살인과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종신 정치권이 박탈됐다. 집행 유예가 만료되었습니다.
형 집행 과정에서 범죄자는 유죄를 인정하고 법을 준수하며 법을 준수하고 학습과 생산적인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오한은 사형 집행이 유예된 2년 동안 어떠한 고의적인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감형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50조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적인 범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다.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종신형으로 감형됩니다. 실제로 중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50조 2항은 최고인민법원이 선고하고 비준한 사형은 즉시 집행하며, 국가주석이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기관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의적인 범죄가 사실임이 입증되어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고급인민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며, 상급인민법원은 이를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