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장이 그녀의 남자 친구라고 임했다. 20 15 년 8 월 25 일 오후 10 시쯤 두 사람은 미운모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장씨는 맥주를 마셨다. 저녁에 그들은 함께 집으로 걸어가다가 모르는 최를 만났는데, 그는 계속 자신을 바라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장은 좀 화가 나서 최에게 말했다. "뭘 봐?" 최는 여전히 자신과 장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내가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갈까?" " 뒤이어 쌍방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최는 칼을 꺼내고 장 씨를 몇 개 찔렀고, 뒤이어 몇 개의 칼을 찔렀다.
법원은 이 사건의 증거가 최 씨와 피해자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인 뒤 칼을 들고 싸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 씨가 반항력을 잃은 뒤 최 씨에 대한 불법침해가 중단됐고 최씨는 계속 칼을 들고 장 씨의 등을 여러 번 찔러 칼을 들고 모 씨를 찔러 말리고 불법침해를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삼중원은 최 구성이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