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과실로 인한 중상은 이미 형법상 범죄로 구성되었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공안은 입건하여 수사한 후 검찰에 넘겨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부상자 가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범죄 양해를 얻다. 형사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형법에서 적당히 경감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형사랑선 해서 쓰기에는 고정적인 형식이 없다. 랑선 해서를 낸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었고, 그 중 일부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 후심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관 변호사가 처리한다. 랑선 해서는 피해자의 상해를 초래한 사건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배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실제 배상은 이미 끝났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진술할 필요는 없지만, 양해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피해자는 피고인 (범죄 용의자) 을 추궁하는 형사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5 조 과실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인체 장기를 배반하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장기를 따거나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장기를 따거나,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전에 본인의 뜻을 어기고 시신 장기를 채취하거나 생전에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본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