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되기 전의 일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 네티즌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헬스타임즈 기자들이 형사변호사들을 인터뷰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해고될 수 있나요? 중국 정치과학과 법학대학 비교법학대학원 의사 셰즈용(Xie Zhiyong)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고용주의 행동은 불합리하고 합법적이다"라고 헬스타임스 기자에게 말했다. .이러한 행위는 차별을 금지하는 기준에 위배됩니다. 복직된 근로자가 노동기율이나 사용자의 경영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지 아니하고, 중대한 직무유기, 사적 이익을 위하여 거짓으로 공익을 추구하여 사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가 노동 관계를 종료하는 상황.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전문교육을 받거나 직위를 조정한 후에도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관계를 종료하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허난 위롱 법률 사무소의 푸 지안 변호사는 고용촉진법의 요건에 따라 고용주는 전염병 보균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해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평등한 고용기회와 직위선택권을 갖는다'는 근로계약법의 요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하나요? 2020년 국무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전염병 영향에 따른 고용안정조치 강화에 관한 실시의견'에서는 코로나19 환자 및 회복자에 대한 업무차별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이 전염병 병원체의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학적으로 평가를 받은 감염병 병원체 보균자는 법률, 규정, 행정 규정 및 요구 사항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Fu Jian은 "감염병을 쉽게 퍼뜨릴 수 있는 직업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회복 후에도 여전히 평등한 고용 기회를 가지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셰즈용은 고용주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기타 부당한 임금을 받을 경우, 해당 방법이 협의 및 해결되면 근로자는 근로감독부서 12333에 신고하거나 규정에 따라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사유 증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고용차별을 당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