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3 조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위계위' 산업재해감정관리방법' 제 5 조, 제 11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1 급감정은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담당하고, 2 급감정은 성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책임지고, 성급 노동능력감정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서호 법의병리학 사법감정소는 사법감정기관으로서 산업상해 감정 자질을 갖추지 못하며, 그 감정 결론은 법적 효력이 없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대한 초기 평가는 구설구의 시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해 시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감정해야 한다.
인적 자원 사회 보장부 국가 보건 가족계획위원회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관리 방법.
제 5 조 건립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노동능력의 1 차 감정 및 재검사를 담당한다.
1 차 감정이나 재감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재감정한다.
제 11 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시간, 장소 및 자료를 미리 통지해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통지한 시간, 장소에 따라 현장 검진에 참가해야 한다. 행동이 불편한 산업재해 근로자의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현장 노동능력평가를 할 수 있다. 노동 능력 평가를 조직하는 직원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사정상 제때에 검진에 참가할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현장 감정 시간을 조정하고 노동능력평가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