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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이 종결될 때 법원은 당사자에게 어떤 증거를 제시합니까?
이혼 판결서, 조정서는 인민법원이 이혼 당사자에게 발급한 법률문서로 모두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발행한 조정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이내에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6 개월 이내에 어느 쪽도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혼 판결문과 조정서의 차이점은 이혼 판결문이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이 강제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반드시 쌍방이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 조정은 쌍방이 법원 판사의 주재하에 합의한 합의로 쌍방이 자원했다. 이혼 판결서가 전달된 후에는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서명하지 않은 인민법원은 송달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서명 후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이혼 조정서가 배달될 때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것은 중재 실패로 간주되고 법원은 재판결을 해야 한다. 1 심 이혼 판결은 송달 15 일 이후 발효되고 2 심 판결은 송달일로부터 발효된다. 이혼 조정서가 배달된 후 당사자가 서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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