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여건과 특징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보안제도이다. 특례란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인 경우 또는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인 경우를 말하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는 없다. 수비수가 임명됩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변호할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두지 않고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적 객관성:
'법률 구조 규정' 제10조: 시민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권을 필요로 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변호사가 없는 경우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구조 기관에: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합니다. (2) 사회 보험 혜택 또는 최저 생활 보장 혜택을 요청합니다. (3) 양육비, 생활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5) 노동보수 지급을 요구합니다. (6)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적 권리와 이익을 주장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에서 규정한 법률구조사항 이외의 법률구조사항에 대하여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시민은 본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구조기관에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