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민·상사 분쟁 해결에 있어서 소송수수료(중재수수료)와 소송수수료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쟁에서는 이러한 수수료가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La Pine Technologies의 경우입니다. Corp. v. Kyocera Corporation(ICC, 1994년 8월 25일)에서 손해 배상 금액은 US$2억 3,400만이었고, 중재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은 US$1,400만~US$1,500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분쟁 자체의 주제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mpagnie des Baux tes Deguineev Hammer Mill, Inc., 1992WL122712(D.C. 1992년 5월 29일)에서 배상금은 110만 달러, 중재 비용 및 변호사 비용으로 130만 달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소송비용(중재비용)과 변호사비용 부담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음은 분명하다.
소송비용과 분쟁의 변호사 비용을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관행은 로마법에서 시작됐다. 초대교회 법정에서는 법적 절차와 협의가 무료였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는 법적 절차가 개시될 수 없도록 보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찬 소송에서 각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때 수도원에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나면 승자의 보증금은 반환되며, 패소자의 보증금은 절에 압수됩니다.
현대 국가의 대부분의 법률은 법원과 중재 재판소가 판결에서 소송 비용 부담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비용의 관할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과 판결에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당사자만이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아래에서는 각국의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