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2 급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고의적 상해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로 만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다.
경상을 입은 양형 기준:
(a) 의도적 상해는 경상을 입히고, 부상은 경상에 가깝고, 사회적 영향은 크지 않으며, 피해자는 잘못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전액 배상하는 것은 구속이나 통제에 속한다.
(2)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고, 경상을 구성하지만, 부상이 경미상에 가깝고, 6 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부상이 경미하고 심한 사이에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상이 중상을 입은 사람은 1 년 6 개월 징역에 처한다.
고의적인 상해는 반드시 피해자의 경상을 야기해야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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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