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나는 이미 체포되어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글씨를 쓸 줄 아세요?
나는 이미 체포되어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글씨를 쓸 줄 아세요?
1. 잡히면 편지를 쓸 수 있나요?

형사구금이나 체포 후에도 구금자는 여전히 통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편지 출입은 모두 구치소의 경찰 검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편지의 내용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

1. 편지 한 통을 쓸 수 있지만 편지의 내용은 사건을 언급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용의자가 받지 못할 것이다.

2.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를 구치소에 위탁하여 사건의 기본 상황을 이해하고,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거나, 법정이나 재량을 결정하거나 처벌 상황을 경감하거나, 보석예심이나 집행유예를 쟁취하거나,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할 것을 건의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할 권리. 구속과 체포는 모두 강제조치이기 때문에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권리가 있다.

강제조치 변경을 신청할 권리. 구속이든 체포든 강제 조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도 여전히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해야 한다.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를 석방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건의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10 일 이내에 처리 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도 심사 구금의 필요성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강제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강제조치 기한이 만료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법에 따라 석방하거나, 보험후심, 주거감시 또는 강제조치 변경을 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하는 법정기한이 만료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은 강제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만약 기한 초과 구금이 발생한다면, 당신은 강제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소할 권리. 인민검찰원이 검거를 심사하고 비준할 때 공안기관의 수사활동이 위법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시정을 통보하고 공안기관은 시정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 용의자가 공안기관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검찰에 기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