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보고서는 대중과 공안기관,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교통사고 범죄나 기타 범죄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안 기관 교통 통제부의 부검 보고서 원본은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부검 보고서는 공안을 위한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에게도 전달될 수 없습니다. 사건을 처리할 기관에 전달하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공안기관의 신고 결과를 알게 되면 소송 진행 중 증거자료 확보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의거합니다. 부검을 위해서는 가족에게 현장에 통보해야 하며, 가족이 현장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부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부검보고서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보고서일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형사 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살인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한 부검 결과는 피해자의 친족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 사법 수사를 방해하고 경찰 수사 활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부검은 수사업무에 있어서 검시 및 감찰 절차로, 사건의 성격과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인 감식 방법이다. 검사를 받는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검사 및 검사 결과가 통보되며, 가족이 필요하면 사건 처리 기관에 심사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아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부검 보고서가 없으면 화장할 수 있나요?
사례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부검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사건 처리 부서가 사망자의 가족에게 시체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한 경우, 공안 기관의 기술 부서는 사건 처리 부서에 시체 보존이 필요한지 여부를 상기시킵니다. 시신은 화장할 수 있으며, 통지가 없으면 화장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규칙' 제213조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급 이상에서는 부검이나 관 검사를 실시하고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고인의 가족이 참석하여 "부검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고인의 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부검 및 관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부검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체의 경우, 유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