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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법관 직업윤리 기본강령
발급기관: 인민법원

발행일: 2001-10-18

시행일: 2001-10-18

서문

정치적 의지가 있고 직업적 능력이 뛰어나며 업무 기풍이 좋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높은 도덕성을 지닌 법관팀을 육성하는 것은 의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법치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이는 인민법원이 헌법적,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중요한 보장입니다. 판사는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치주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직업 윤리를 갖고 있습니다. 법관 직업윤리를 규범화하고 제고하며 판사와 인민법원의 좋은 이미지를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판사법>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하고, 기타 관련 국가 규정.

1. 사법의 공정성 보장

제1조. 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성실히 실현해야 하며, 법원 안팎에서 언행으로 공정성을 입증해야 하며, 사법적 정의에 대한 대중의 의심을 피하십시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합니다.

제2조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고 사법독립의 원칙을 견지하고 견지하며 어떠한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제3조: 사법 활동에서 판사는 법정 기피 제도를 의식적으로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중이 공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사건의 판결.

제4조: 판사는 당사자, 그 대리인, 변호인 또는 사건 외부인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중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제5조: 판사는 당사자의 의사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당사자에게 사건을 취하하거나 조정을 수락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6조 판사는 사건을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심리해야 하며, 대중의 감독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하거나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7조 판사는 재판활동에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올바른 의견을 주장해야 한다.

제8조 재판과정에서 판사는 당사자 및 변호인을 비공개로 만나서는 안 된다.

제9조 판사는 사법활동에 있어서 주관적 편견, 직권남용, 법에 대한 무지를 피해야 한다.

제10조 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와 다른 참가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언행에 있어서 차별을 보여서는 아니 되며 참가자와 참가자의 차별적인 언행을 중지하고 시정할 의무를 진다. 다른 사람.

판사는 당사자의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적 신념, 교육 수준, 건강 상태, 거주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이 및 기타 소송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가자는 소송 당사자 모두의 평등을 보장하고 소송 권리와 실질적인 권리를 완전히 행사합니다.

제11조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판사는 판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태도를 말, 표정, 행동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법에 따라 사건을 조정해야 하며,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하며,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피해야 합니다.

제12조 판사는 당사자의 실체권과 소송권에 관한 조치, 판결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판사는 다른 판사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존중하고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사법 직무 수행 또는 적법 절차를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판사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른 판사는 다른 판사가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논평할 수 없으며 자신이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2) 심리 중인 사건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급 인민법원;

(3) 2심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 인민법원에 개인적인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판사는 사법업무 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판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재판상황 및 관련정보를 질문할 수 없다.

판사는 사건 재판 상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연락처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당사자, 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변호인.

제15조: 판사는 사건 심리 중에 언론 매체와 여론에 부당하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16조: 판사는 유효한 판결의 심각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대중 앞에서나 언론 매체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유효한 판결이나 재판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법원장이나 해당 법원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17조 판사가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판사가 판사의 직업 윤리를 위반했거나 위반했거나 다른 법조계 종사자가 직업 윤리를 위반하거나 사법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를 판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사법 효율성을 향상

제18조 판사는 성실하고 헌신적이어야 하며, 성의를 다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개인사정, 일정 또는 기타 행위가 판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의무.

제19조 판사는 법률이 정한 소송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법정기한 내에 가능한 한 빨리 제출, 청취,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20조: 판사는 업무에 대한 부주의, 불합리한 미루기 또는 지연을 중단하고 성실하고 시의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업무를 완료하고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 재판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송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2) 다양한 사법 업무 수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처리하는 사건에도 동일한 진지한 주의를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p>

(3) 재판의 질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당사자, 대리인, 변호인의 시간 절약에 유의하고, 다른 판사 및 기타 직원과의 거래의 효율성에 주의한다. .

제21조: 판사는 당사자들이 재판 활동 중 소송 절차와 각종 기한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소송 참가자로 인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22조 판사는 유효한 법률문서를 집행할 때 법에 따라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

셋째, 청렴함을 유지

제23조 법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직간접적으로 직권과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판사는 당사자, 대리인, 변호인으로부터 향응, 재산 또는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25조: 법관은 자신의 성실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상업활동이나 기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법관은 개인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특혜를 얻기 위해 고의로 법관 신분을 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사는 자신이나 친족, 타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영향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법관과 그 가족의 생활수준은 직무와 수입에 비례해야 한다.

제28조: 판사는 기업, 기관, 개인의 변호사와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변호사 또는 변호인에게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판사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재산을 진실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제30조: 판사는 가족에게 판사의 행동강령 및 직업윤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알리고 가족에게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넷째, 사법예절을 준수한다

제31조 판사는 각종 사법예절을 엄격히 준수하고 단정한 용모와 예의를 유지하며 인민법원의 품위와 국가의 명예를 수호해야 한다. 심사위원 이미지.

제32조 판사는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당사자 및 기타 소송의 의견을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경청해야 합니다. 참가자 의견; 법원 명령 및 재판 명령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활동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2) 사용 기준, 정확성 , 예의바른 언어에는 당사자 또는 다른 소송참여자에 대한 부당한 권고나 부적절한 발언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3조 판사는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 규칙을 준수하고 모든 법원 직원이 법원 규칙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며 법원의 엄중함을 유지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판사 예복이나 유니폼을 착용하고, 배지를 착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십시오.

(2) 정시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결석, 지각, 조퇴, 임의로 출입하는 행위

(3) 재판에만 집중하고 재판 활동과 무관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5. 자기수양을 강화하세요.

제34조 법관은 수양을 강화하고 훌륭한 정치적, 직업적 자질과 품행을 갖추고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며 인민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제35조 판사는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사회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정직하고 편견이 없으며, 악을 징벌하고 선을 도모하는 양심을 갖고, 정직하고 친절하며 겸손하고 신중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좋은 평판을 누려야 한다.

제36조 판사는 교육과 훈련을 받고, 좋은 학업 스타일을 확립하고, 법학을 깊이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법원 재판 처리, 증거 판단 및 재판 과정에서 사법 기술을 향상시킬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문서 작성 기술, 사법 업무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전문 능력 보유.

제37조 재판관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엄하고 품행을 잘하며 고상한 도덕행실을 기르고 사회도덕과 가정의 미덕을 지키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자동사로 인해 캠퍼스 밖의 활동이 금지됩니다.

제38조: 판사가 다양한 비번 활동에 참여할 때 판사의 공평성과 정직성에 대해 합리적인 대중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법관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해를 끼치고 인민법원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9조: 법관은 공익, 공공질서, 사회윤리 및 좋은 습관에 반하는 나쁜 습관과 행위를 근절해야 하며, 이는 법관의 이미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제40조: 판사는 사회적 상황에 들어가고 나갈 때 주의해야 하며, 신중하게 친구를 사귀고, 판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자, 변호사 및 사람들과의 교류 및 접촉을 처리해야 합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당혹감을 피하기 위해 대중에게 불공정하거나 부정직한 인상을 줍니다.

제41조: 판사는 사이비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제42조: 판사는 재판 중에 취득한 비공개 재판 정보,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 및 기타 비공개 정보를 비공식 활동에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43조: 법관은 영리단체나 법관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법관은 법제도 건설과 사법개혁에 유익한 학문연구와 기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사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사법권을 유지하고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제45조: 판사는 기사를 게재하거나 언론과의 인터뷰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하며, 대중이 사법 공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도록 특정 사건이나 당사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적절한 말 때문에.

제46조: 법관은 퇴임 후에도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국민에게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충 규칙

제47조 각급 인민법원은 해당 법원의 판사가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48조 인민참심인은 법에 따라 재판직무를 수행할 때 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행정인원과 사법경찰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49조 인민법원은 본 지침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50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