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1조 '수사기관은 증거로 삼은 감정결론을 범죄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돼 있어 통보에 불과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6조는 변호인이 사건을 심리하고 기소한 날부터 본 사건의 소송서류를 조회, 발췌,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의 기술 식별 자료는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고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기타 변호인도 상기 자료를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으며, 구금된 범죄 용의자와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그러니 관련 부검조서를 보고 싶으시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조서를 확인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만 통보하면 됩니다.
부검기록에 의문이 있지만 시신을 화장했다면 결과는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