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증거 2. 불법 증거 (불법 증거, 결함 증거): 불법 증거 절차, 불법 증거 내용, 불법 증거 형태.
1. 강제 제외; 2. 구제 가능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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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은 배제해야 한다.
2. 고문으로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언사 증거는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한다.
3. 폭행, 계구 불법 사용, 위장 체벌 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의지에 위배되는 자백은 배제해야 한다.
4.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본인과 가까운 친척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의지에 위배되는 자백은 배제해야 한다.
5. 불법 구금 및 기타 불법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은 배제해야 한다.
6.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자백한 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의 영향으로 반복적으로 자백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수사 과정에서 고발, 신고 또는 자체 발견에 따라 수사기관의 확인을 거쳐 수사원 대신 불법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재심문할 때 다른 수사관에게 향유하는 소송권과 죄의 법적 결과를 알려준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자백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서왕, 자서원, 자백, 자백, 자백, 자백, 자백)
(2) 검거, 심사 기소, 심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 판사는 소송 권리와 심문 기간 동안 뒤집힌 법적 결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백했다고 통보했다.
7. 규정된 사건 처리 장소 밖에서 심문에서 얻은 진술을 배제하지 않고, 법에 따라 심문에 대해 전과정 녹음비디오를 통해 얻은 진술과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진술을 하지 않는다.
8. 법에 따라 심문 과정을 녹음해야 하는 경우, 심문 녹음비디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심문 녹음비디오를 선별적으로 녹음, 편집, 삭제하는 경우, 기존 증거는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련 진술을 배제해야 한다.
주재소 검찰관은 중대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 심문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검증 과정에서 녹음비디오를 동기화하지 않았거나, 녹음비디오를 선별적으로 기록, 편집 또는 삭제하는 등 기존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
9.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진술을 배제할 수 없다.
10. 심문록은 피고인의 확인 없이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1. 농아인을 심문할 때는 농아 손짓을 잘 아는 사람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지 않고, 확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12. 현지 공용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인을 심문할 때는 번역사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지 않고, 확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13. 유죄 판결 양형 관련 내용에 대해 필기록을 심문하고 오디오 기록을 심문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녹음 비디오를 심문하는 것이 우선이다.
14. 심문 시간, 심문자, 기록자, 법정대표인 등에 오류나 갈등이 있다. 심문록에 기입하면 정정하거나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15. 질문자는 서명이 없어 정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16. 첫 번째 심문록은 피의자와 관련된 권리와 법률 규정을 알리지 않았고, 정정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었다.
1. 폭력 위협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의 진술은 배제해야 한다.
2. 폭력, 위협, 개인의 자유 불법 제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의 진술은 배제해야 한다.
3. 증인이 제공한 명백한 술 취함, 마취제 중독 또는 정신약품에 마취되어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증언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4. 일반 생활경험에 근거하여 진실로 판단하지 않는 한 증인의 추측성, 비판성, 추론성 증언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5.( 1) 법에 따라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거나 법정에 출두한 후 증언을 거부하며, 그 법정 증언의 진실성은 확인할 수 없고, 정안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증인은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출정 후 증언을 거절하고, 법정은 그 증언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고, 증인의 증언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통지했다.
(3) 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증인의 서면 증언을 통보받고, 질증을 통해 확인할 수 없고,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서면 증언은 서로 모순되어 배제할 수 없고, 증거도 없고,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6. 증인에 대한 문의는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7. 목격자 확인 없이 확인된 서면 증언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8. 농아인에게 농아 손짓에 익숙한 사람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지 못하고,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물어본다.
9. 현지 공용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증인에게 문의하면 번역사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지 못하고, 확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10. 질문록에 질문자, 기록자, 법정대표인 이름, 문의의 시작 및 종료 시간, 장소, 시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 1. 문의처가 규정에 맞지 않고 시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으며,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2. 심문록에는 증인의 권리, 의무 및 법적 책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시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3. 심문록은 같은 심문자가 동시에 다른 증인을 심문하는 것을 반영하고, 정정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으며,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검사, 검사, 수사에서 추출하거나 압수한 물증, 서증, 필기록, 목록이 없는 것은 확정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조사, 검사, 수색 등의 수단을 통해 수집한 사건 사실과 무관한 물증, 서증 및 기타 증거는 감정되거나 평가되며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물증, 도서증의 사진, 비디오, 복제품은 원본의 면모와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며,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서증에 변화가 있거나 변화의 조짐이 있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거나, 서증의 사본, 복사품은 원본과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7. 물증, 서증을 수집하는 절차, 방법에 결함이 있으며, 시정하거나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음 결함 중 하나라도 수정되거나 합리적으로 해석될 경우 다음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1) 검사, 검사, 수색, 추출 또는 압류 목록에 대한 기록에는 수사관, 물품 소지자 또는 증인들의 서명이 없거나 물품의 이름, 특성, 수량, 품질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 물증의 사진, 비디오 및 복제품, 서증의 사본, 복제품은 원본과 동일하게 표시되지 않고, 복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수집, 인출인의 서명, 도장을 찍지 않았다.
(3) 물증의 사진, 비디오, 복제품, 서증의 사본, 복제품은 제작과정과 원본, 원본 보관지 또는 서명되지 않은 설명에 대한 생산자의 설명이 없다.
8. 마약 추출, 압류, 계량, 샘플링, 검사 등의 절차에 결함이 있어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증거를 배제해야 하며 체포 승인, 공소 제기 또는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1. 감정기관이 법정 자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감정문제가 감정기관의 업무 범위와 기술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감정인은 법정자격, 관련 전문지식이나 직함을 갖추지 못하거나 회피규정을 위반한 경우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검사재료와 샘플출처를 알 수 없거나 오염으로 감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
4. 감정대상이 검사재료, 샘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5. 감정절차가 규정을 위반합니다.
6. 감정과정과 방법이 관련 전문규범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에는 서명과 도장이 없습니다.
8. 전문가의 의견은 본 사건이 입증될 사실과 무관하다.
9.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상황.
10. 인민법원의 통지로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검사, 검사 필록은 분명히 법률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해석이나 설명을 할 수 없으며,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평가는 조사원의 주재하에 이뤄지지 않으며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감정하기 전에 감정인에게 감정 대상을 보여 주는 것은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감정활동은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감정대상자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대상과 혼합되지 않았거나 감정대상자 수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5. 감정인에 대한 명백한 암시가 있거나 명백한 감정 혐의가 있는 사람은 확정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6.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감정 기록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확정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7. 감정 담당 수사관은 2 명 미만이며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으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감정인에게 피감정대상자의 구체적인 특징을 상세히 묻지 않은 경우,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9. 감정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문적이고 규범적인 감정기록이 없거나, 감정기록이 정찰자, 증인, 증인 서명 또는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으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감정 기록은 너무 간단해서 결과에 절차가 없어 시정하거나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1. 서류에 감정록만 있고 감정대상자의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가 없으면 감정 실상을 알 수 없고 정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사 실험 조건은 사건 발생 당시와 현저히 다르거나 실험 과학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상황이 있는 경우, 조사 실험 기록은 확정 근거가 될 수 없다.
1. 심사를 거쳐 확인할 수 없는 시청각 자료는 확정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검사, 감정 확인을 거치지 못하는 시청각 자료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시청각 자료 제작, 획득한 시간, 장소, 방식에 의문이 있어 필요한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시청각 자료를 제작, 입수하는 시간, 장소, 방법에 이의가 있어 합리적인 해석을 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1. 심사를 거쳐 전자 데이터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변조, 위조 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전자 데이터는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자 데이터는 변조, 위조, 그 진위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전자 데이터의 객관적 진실을 보장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 있어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전자데이터의 추가, 삭제 또는 수정은 전자데이터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며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전자데이터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는 기타 상황은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5. 전자데이터 제작, 입수 시기, 장소,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필요한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6. 보관 상태에서 인하되지 않고 시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은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7. 필기록이나 목록은 정찰자, 전자데이터 보유자 (공급자), 증인 서명 또는 도장을 찍지 않고, 시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8. 전자 데이터의 이름, 범주, 형식이 명확하지 않고 정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9. 시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다른 결함이 있을 경우 최종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 인민법원의 통보에 따르면 정찰원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불법 증거 수집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련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2.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에 따라 배제해야지 사건 처리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피고인이 자수하고, 고백하고, 공을 세웠다는 증거자료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고백하고, 적발하는 등의 단위 도장을 찍지 않았다. , 또는 수취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범죄 관련 지문, 핏자국, 작은 반점, 털 등의 증거는 지문 감정, DNA 감정 등의 수단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 피해자의 해당 샘플과 감정하는 것으로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사건과 관련된 물품, 도구의 출처는 감정,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근거가 될 수 없다.
5. 해외에서 온 증거자료에 대해 인민법원은 자료의 출처, 제공자, 제공시간, 인출자, 인출시간을 검토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부합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제공자나 우리나라가 관련 국가와 체결한 양자조약은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다.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확정된 근거가 될 수 없다.
6. 당정 제시, 식별, 품질증 등 법정조사절차 없이 사실의 증거를 검증하지 않고서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단, 법률과 본 해석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당정 제시, 확인, 품질증 등 법정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의 증거를 검증하지 않고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7. 기술수사조치에서 수집한 증거는 관련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법정조사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법정조사절차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것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8. 검찰 양측이 보완한 법정 외 조사 검증을 통해 얻은 증거는 당정 진술, 질증 등 법정 조사 절차 검증 없이 증거 수집합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