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 배송. 송달이라고도 하는 직접송달은 인민법원이 전문인을 파견하여 소송서류를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여 서명을 받는 방식을 가리킨다. ;
2. 유치권이 있는 송달이란 수취인이 소송 서류의 송달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취인은 소송 서류를 수취인의 거주지에 두고 송달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
3. 위탁송달이란 민사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위탁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4. 우편송달은 인민법원이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수취인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환송송달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법은 발송인이 업무단위에서 수집하여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6. 전자송달이란 팩스, 이메일, 우편 등 현대적인 전자적 수단을 통해 법원이 행하는 송달을 말합니다.
7. 공고에 의한 송달은 수신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공고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고가 발표된 후의 기간.
변호사 편지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변호사 독촉장.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수혜자에게 고객의 희망사항을 알리고 수혜자에게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촉구하십시오.
2. 변호사 문의서. 주로 관련된 법률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문의하는데 사용됩니다.
3. 변호사의 회신서.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하도록 변호사에게 지시하는 편지입니다.
4. 변호사가 보낸 기타 편지.
요약하자면, 변호사의 편지를 상대방이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실제로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편지를 보낼 때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변호사 편지가 발급된 후, 상대방에게 변호사 편지가 발송되었다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28조
변호사는 다음 사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률 자문 역할 위임을 수락합니다.
(2) 민사 사건 및 행정 소송 당사자의 위임을 수락하고 대리인 역할을 하며 참여합니다. 소송;
(3) 형사 사건에서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수락하거나 법률에 따라 법률 지원 기관의 변호인으로 임명되고, 개인 기소 사건에서 민간 검사의 위탁을 수락하고, 피해자 공소 사건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사건에 대한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여합니다.
(4) 다양한 소송 사건에서 위탁을 수락하고 항소에 대한 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
(5 ) 위탁을 수락하고 조정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합니다.
(6) 위탁을 수락하고 비소송 법률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법적 질문에 답변하고 소송 문서 및 소송 문서를 작성합니다. 기타 법무와 관련된 서류.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30조
변호사가 소송법무대리 또는 비소송법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권한 내에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