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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 및 처벌 수용을 위한 선처 제도에 대한 의견 안내
유죄 인정 및 처벌에 대한 관용제도 적용 지침,

범죄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처벌, 사법적 인권 보호 강화, 형사 사건의 전환 촉진, 사법 자원 절약, 사회적 갈등 해결 ,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시행하고, 유죄 인정 및 형벌 수용을 위한 관용제도를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러한 의견은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사법 업무와 결합하여 작성됩니다.

1. 기본 원칙

1. 관대함과 엄격함을 결합하는 범죄 정책을 시행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는 선처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정황, 사회에 대한 피해의 정도를 구분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다르게 하여 복합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엄격함에는 관대함, 엄격함에는 관대함.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자백 사건과 형벌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대한 간소하고 신속하며 관대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처리 원칙과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내사분쟁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져 국민의 안정감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경우,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선처제도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죄자, 수시범죄자, 과실범죄자, 청소년범죄자.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심각한 폭력 범죄, 사회 전반에 걸쳐 우려되는 중대하고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처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이념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건을 피해야 합니다.

2. 범죄와 처벌의 비례 원칙을 준수합니다. 유죄인정과 형벌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유죄인정과 형벌의 관대함뿐만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형사책임, 인신위험 등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양형을 권고하고 형벌을 정확하게 결정하며 범죄와 형벌이 균형을 이루고, 범죄와 형벌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 * * 동일범죄 사건에서 본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공범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양형의 균형에 주의를 기울여 부적절한 양형이 형벌의 심각성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사법 이해.

3. 증거판결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자백 사건과 형벌 사건은 반드시 사실과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증거판결의 요구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하며 증거를 종합적으로 수집, 수정, 검토,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명확해야 하고, 증거의 신뢰성과 충분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증거 요건과 입증 기준이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2. 적용범위 및 적용조건

1. 적용단계 및 적용범위.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기 위한 선처제도는 형사소송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며, 수사, 기소, 재판의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해당 범죄 및 처벌 가능 여부에 제한이 없으며,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 가능하다.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은 경범죄, 중범죄, 특수범죄 등의 사유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할 기회를 박탈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할 수 있다'의 적용은 일률적이지 않다.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한 후 선처를 받을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법당국이 결정한다.

법적 근거:

유죄인정에 대한 선처제도 적용 및 형의 수용에 관한 의견 지도

제도 확립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한다. 자백과 처벌. 이는 2018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규정된 중요한 제도이자, 관대함과 엄중함을 겸비한 형사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위기관, 사법행정기관은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정점에 서야 하며, 이 시스템이 시기적절한 국정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 사법적 인권 보호 강화, 사법 행정의 최적화는 자원 배분, 형사 소송의 효율성 향상, 사회적 갈등과 분쟁 해결, 사회 화합과 안정 증진, 사법 강화 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시스템 구현을 더욱 촉진하고 시스템이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합니다.

둘째, 조직의 리더십과 업무지침을 강화한다.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위기관, 사법행정기관은 조직적 지도력을 강화하고, 유죄인정·처벌에 대한 관용제도 적용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지역 현실을 긴밀히 통합하고, 연구해야 한다. '지도의견' 또는 시행 세부사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법무부에 제출하여 제출한다.

형사소송법과 《의견지도》 및 기타 규범문서의 관련 조항에 대한 학습과 훈련을 강화하고 업무원칙과 요구를 명확히 하며 사상적 이해를 통일하고 자백과 형벌사건 처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사업 지도를 강화하고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며 지역의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가 표준화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조율과 협력을 강화한다.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기 위한 면책제도는 수사, 체포, 기소, 재판 등 소송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위기관, 사법행정기관 등 여러 부서가 참여한다. .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위기관, 사법행정기관은 책임분담을 바탕으로 소통,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그린채널, 전담연락처, 정기통보, 정기통지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및 합동회의, 적기 연구 수행 실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을 위한 시너지를 형성합니다. 사법행정기관은 법률구조기관 부족, 자금보장 곤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위원회와 정부의 지원을 적극 모색하며 법률구조사업비에 변호사 직무 보조금을 포함하고 보조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넷째, 감독을 강화한다.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유죄인정·처벌에 대한 선처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금권거래’, ‘금권거래’ 등 사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위기관, 사법행정기관은 감독제한 기제를 완비하고, 유죄인정과 처벌에 대한 관용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청렴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부패를 방지하고 감히 방지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벽을 구축하십시오. 자백과 형 사건 처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관용이 큰 사건, 절차의 상호 전환, 자백과 형을 받은 후의 회개, 높은 사회적 관심과 대중의 반응이 강한 사건에 중점을 두고 자백과 형벌 사건 처리의 질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경우, 시스템 균일하고 올바른 적용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