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인민검찰원 웹사이트에는 사건 정보 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검찰청이 구축한 온라인 사건정보 조회 플랫폼으로 소송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사건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가까운 친족 등 포함)에게 실제 사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건처리에 대한 시간조회 기능 및 개선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합니다.
일부 검찰 홈페이지의 사건정보 조회 시스템에 대한 조회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회 가능한 사건의 범위
1. 검찰청 산업범죄 사건 자체수사부가 담당한다.
2. 검찰 수사감독과와 공소부가 담당하는 체포 승인 및 기소 사건.
3. 검찰 형사고발과에서 처리하는 형사고발사건 및 형사배상사건.
4. 검찰청 민사행정소추과에서 처리하는 민사행정고발 사건.
2. 사건정보에 관한 조회권을 가진 자
1. 형사사건 및 고소사건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및 친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
2. 민사행정소송사건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49조, 제58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24조, 제25조, 제20조) 제9조)
3. 사건의 다른 이해관계와 함께 검찰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조회 가능한 사건정보
1. 형사사건 : 당사자, 사건등록, 강제조치, 심사 및 구속승인, 심사 및 기소, 판결, 항의 등 법률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2. 형사고소 사건: 당사자, 사건의 원인, 사건의 접수, 접수, 결론 등은 법률에 따라 공개될 수 있습니다.
3. 민사 행정 항소 사건: 당사자, 소송 원인, 사건 접수, 접수, 결론 및 법률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기타 정보.
4. 운영 안내
1단계: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의하시기 전, 문의자는 본인의 신분증, 변호사증, 사건과 관련된 위임장 또는 법률서류, 당사자 관계 증명서, 기타 자료를 지참하여 저희 병원 사례관리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 절차 동일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2단계: 쿼리 비밀번호를 받으세요. 문의자 본인 확인 후, 저희 병원 케이스관리센터 직원이 문의자에게 문의비밀번호를 안내해드리며, 해당 비밀번호로 본 시스템 또는 진료실문의시스템에서 여러번 문의가 가능합니다.
3단계: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문의하세요. 문의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문의 대상자 이름을 입력하고, 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문의사항 목록이 팝업되어 해당 문의사항과 관련된 정보가 표시됩니다. .
4단계: 의견을 제시하세요. 사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문의인이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양식에 있는 "문의자 메시지함"에 기재해 주시면 검찰 직원이 답변해 드립니다. 적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