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개정 전에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중재하여 해결하고 법정 토론이 끝난 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은 개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정은 안 해도 됩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제 1 심 일반 절차를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133 조 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논란이 없고 감독 절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감독 절차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개정 전에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
(3) 사건 상황에 따라 간이 절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절차가 적용되는지 결정한다.
(4)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증거를 교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분쟁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42 조 법정 변론이 끝났으니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69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합의정은 새로운 사실, 증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제 17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정서가 전달된 후,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철회로 간주되었다.
제 174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 1 심 일반 절차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