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변호권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소송 원칙이다.
피고인이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소송 원칙이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변호제도는 소송에서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수사기관이 형벌을 적용한다는 입장에 대해 반박하고 반박하는 것은 현대형사소송이 생존과 발전에 의존하는 세 가지 주요 기능 중 하나이며 형사피고인이 누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소송권리이기도 하다. 형사대리인은 대리인이 상소사건을 접수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족,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가리키며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에 참가하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법적 결과를 책임지는 법률제도이기도 하다.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와 대리인은 공통점이 있지만 두 가지 기본 제도로서 많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