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록은 주로 증인, 정보인, 피해자가 제공한 증거와 글을 기록한다. 주로 형사 사건, 행정 사건 및 민사 사건에 사용됩니다.
심문 성적표에는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로 형사 사건과 치안 사건의 기록이다.
이 두 기록은 모두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