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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45 조를 위반한 사건
문서 출처/

이도벌림사건

당사자: 판사: 문서 번호: 감천현 인민법원.

공소기관인 감천현 인민검찰원.

피고인 이보존, 남자, 한족, 산시 () 성 간천현 () 인, 1976, 10/0 년 6 월 7 일 출생, 계 Xi 임통구 서양향 둔류촌 마을 주민, 이 마을에 살고 있다. 2007 년 2 월 27 일 감천현 인민검찰원에 의해 삼림 도벌 혐의로 체포 (도주) 를 비준했고 2009 년 2 월 5 일 체포를 허가받았다. 현재 감천현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감천현 인민검찰원은 제 2004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이보존범이 삼림 도벌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10 (감감 오흥자 (20 10)) 은 20 10 년 3 월 3 일 본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본 병원은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20 10 에서 공청회에서 본 사건을 심리했다. 피고인 이예금이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공소기관 기소장 혐의: 2006 년 음력 2 월 65438+ 일부터 2007 년 음력 8 월까지 피고인 이현이 고용, 동동, 정연평, 오삼명, 조상귀 (모두 선고) 가 연안시 보타구 마동천림, 감천현에 있었다 관련 나무는 장 (선고), 마선림 (행정처벌) 등에 팔렸다.

상술한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소기관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공했다.

현장 조사 필록, 현장 감정 사진, 현장 스케치, 자 기록, 압수품 목록, 반환 물품 목록, 감정 결론, 임권증, 호적 증명서, 증인 증언, 피고인 자백 등.

공소기관은 피고인 이존이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국유림 도벌에 참여하고 목재를 53.4004 입방미터로 세워 액수가 크다고 보고 있다. 그 행위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45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민법원에 삼림 도벌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에서 피고인 이존이는 고소장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었다.

재판 결과:

1, 2006 년 음력 65438+2 월, 피고인 이존용 고용, 오삼명 (모두 선고) 운전 오삼명 농용 삼륜차, 보탑구 마동천림 지역, 마사천림구 불법 벌채 삼나무 38 그루

2.2007 년 음력 65438 년 10 월 말부터 2 월 초까지 피고인 이현이 유성에 고용되어 동무, 늘 (3 명이 이미 형을 선고받았다) 간천현 도청천구 삼림 지역에서 백나무 33 그루를 불법 벌채하고 차를 고용하여 수덕현현으로 운송해 마선림에 팔았다.

3.2007 년 2 월 초, 피고인 이자는 고용을 받았고, 우삼명은 감천현 도진청천구 삼림 지역에서 백나무 36 그루를 불법 벌채하고, 차를 고용하여 옥림시로 운송하여 장 (선고) 에 팔았다.

4.2007 년 음력 2 월, 피고인 이존이가 고용되었고, 동무 오삼명이 감천현 도진청천구 삼림지대에서 실삼나무 3 1 그루를 불법 벌채하고 옥림시로 차를 고용해 장씨에게 팔았다.

5.2007 년 음력 3 월, 피고인 이존이는 오삼명의 고용을 받아 감천현 도진청천구 삼림 지역에서 백나무 37 그루를 불법 벌채하고 차를 고용하여 옥림시로 운송해 장씨에게 팔았다.

6.2007 년 음력 3 월, 피고인 이자는 고용을 받고, 동무, 오삼명, 감천현 도진청천구 삼림 지역에서 실삼나무 36 그루를 불법 벌채하고, 차를 고용하여 옥림시로 운반해 장씨에게 팔았다.

7.2007 년 음력 8 월 초, 피고인 이자는 고용을 받았고, 동무, 조상귀 (선고) 가 감천현 도진청천구 삼림 지역에서 백나무 46 그루를 불법적으로 베어냈는데, 그 중 4 1 그루는 고용으로 옥림시로 운송되어 장씨에게 팔렸다.

8.2007 년 음력 8 월 초, 피고인 이존수, 펭 (형형) 고용, 그리고,, 조상귀, 형연평초 (도주) 가 감천현 도진청천구 삼림 지역에서 백나무 34 그루를 불법 벌채했다. 그 중 20 그루는 연안시, 봉이 이래발에게 팔았고, 나머지/

9.2007 년 음력 8 월 초, 피고인 이자는 고용을 받았고, 동무, 이해군, 조상귀, 경연평, 간천현 도진청천구 삼림 지역에서 백나무 32 그루를 불법 벌채했다. 게다가 지난번에 삼림 지역에 숨어 있던 14 그루의 노송 나무 (총 46 그루), 차를 고용하여 옥림시로 운송해 장에 팔았다.

2007 년 음력 6 월부터 8 월까지 피고인 이존수, 풍, 상, 경연평이 고용돼 간천현 도진청천구 삼림 지역에서 노송 나무 5 1 주를 불법 벌채하고 봉의 차로 옥림시로 운송해 장을 팔았다.

연안시 노산림업국의 검증을 거쳐 관련 백수의 현존량은 53.4004 입방미터이다. 사건 발생 후, 관련된 실삼나무는 이미 억류되어 각 삼림장으로 돌아갔다.

위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조사 기록 및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 이현 등은 연안시 보타구 마동천림, 마전 삼림, 청천구 삼림 지역에서 여러 차례 국유백나무를 불법 벌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 산시 () 성 국유림권속증서 3 부, 마동천림장, 남진흙만림장 증명서 2 부, 피고인 이현 등 불법 채벌한 백나무가 국유림구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3. 필기록 압류, 압수물품 목록, 사진은 연안시 삼림공안국 노산분국이 피고인 이보예금 등 불법 벌채된 백나무를 법에 따라 압수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4. 물품목록을 반환하여 연안시 삼림공안국 노산분국이 법에 따라 압수한 백나무를 각 삼림장에 반납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5. 임보상비 영수증, 피고인이 연안시 삼림공안국에 삼림보상비 2000 원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인다.

6. 호적증명서는 피고인 이현이 1976 65438+ 10 월1

7. 감천현 인민법원 (2008) 감형자 제 19 호, (2009) 감형자 제 34 호 형사판결문은 공동범인 유성승,,,, 자주, 오삼명, 폰, 조상귀,,;

8. 계량표 기록과 평가 결론은 연안시 노산림업국 평가를 거쳐 관련 백나무 활립목 적립량이 53.4004 입방미터임을 증명했다.

9. 공동범인 유성승,,,, 자주, 오삼명, 폰, 조상귀,,, 토르전, 왕옥핑, 유수군, 장원걸의 자백은 피고인 이씨가 2006 년 2 월 65438+2 월부터 2007 년 8 월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10, 피고인 이존이의 자백은 국유림의 불법 벌채의 모든 사실과 과정을 증명했다.

이상의 증거는 이미 법정에서 증거와 질증을 증명하여 이의가 없으니, 본원에서 확인한다.

본원은 피고인 이존이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지시하고 고용하며 국유림 삼림 지역 백나무 374 그루를 무단 벌채하고, 목재를 53.4004 입방미터로 세우고, 액수가 크며, 그 행위는 이미 삼림 도벌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공소기관 고소장 혐의 죄명이 성립되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이존이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학과는 공범자이며,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45 조 제 1 항, 제 25 조 제 1 항, 제 27 조, 제 52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이존범 도벌림죄, 징역 3 년, 벌금 2000 원 (징역형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됨) 을 선고했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 형기는 2009 년 2 월 5 일부터 20 12 년 2 월 4 일까지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우리 병원을 통과하거나 산시 () 성 옌안시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소장한 사람은 상소장의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

주심 판사 진리

장귀림 판사

고화 판사

20 10 년 4 월 6 일

직원 양리리

첨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45 조 첫 번째 도벌림이나 다른 삼림의 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벌금 수량이 어마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수량이 특히 어마해서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제 25 조 제 1 항에 언급된 범죄 공범은 두 명 이상의 고의적인 범죄를 가리킨다.

제 27 조는 공동범죄에서 부차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종범이다.

공범자는 마땅히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제 52 조는 벌금을 선고하고, 범죄 상황에 따라 벌금액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