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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조군은 강도 미수인가, 강도 기수인가?
본 사건 심리 과정에서 두 피고인이 트럭을 강탈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공소기관은 피고인 두 사람의 진술만 제시하고 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두 피고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은 공소기관이 고발한 주요 범죄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두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자를 강탈하는 행위가 강도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조군과 송영이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위협적인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가 모두 강도죄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관은 피고가 강도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피고인은 이미 강도질을 시작했지만,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강도 실패를 초래한 것은 범죄 미수에 속하며 기수의 범죄에 따라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번째 피고는 * * * 공범자입니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두 명이 대형 트럭 한 대를 강탈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공범자에 의해서만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증거가 없어 확인하지 않았다. 증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송영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 18 세 미만이었고,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니 법에 따라 처벌을 줄여야 한다. 법원은 결국 두 피고가 강도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조군에게 징역 2 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0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송영 유기징역 6 개월, 집행유예 1 년, 벌금 2000 원을 선고했다. 의견 차이 본 사건 심리 과정에서 공소기관이 피고인 두 명이 대형 트럭을 강탈했다고 고발한 사실이 피고인의 진술과 공범진술로만 확인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증거가 없어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첫 번째 의견은 공소기관이 피고인 두 명이 대형 트럭을 강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사건 심리 과정에서 두 피고인은 공소기관이 고발한 트럭 강도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었으며, 변호인, 법정대리인도 두 피고인이 트럭 운전사를 강탈하는 행위가 강도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형 트럭을 강탈한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으로 인정되어 범죄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관련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의 진술과 공범자의 자백은 서로 증명할 수 있고 대형 트럭을 강탈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의견은 공소기관이 피고인 두 명이 대형 트럭을 강탈했다고 고발한 사실은 다른 관련 증거자료가 없어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피고인은 공소기관이 운전기사가 대형 트럭을 강탈했다고 고발한 사실에 이의가 없지만, 범죄 사실이 피고인 자신의 진술과 공범자의 진술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공범자의 자백은 사건의 증인 증언이 될 수 없다. 지명 진술이나 담합 진술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나 다른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범자, 공범자, 공범자, 공범자, 공범자, 공범자)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며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공소기관이 피고인 두 명이 대형 트럭 한 대를 강탈했다고 고발한 사실은 채신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필자는 두 번째 의견에 찬성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6 조에 대해 논평하다. 모든 사건은 증거를 중시해야 하고, 조사를 다시 해야 하며,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 는 증명 기준을 제시하며 진술에 대한 법률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다. 위의 증거 운용 원칙과 증명 기준은 모두 우리가 진술을 엄격히 심사하여 그 증거의 효력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입법상 이 입법의 본의는 법 집행관들이 다른 증거를 찾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고문에 의한 자백이 범람하여 억울한 허위 사건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이 규정의 결과는 자백 증거의 증명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백이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편으로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아마도 사건의 가장 진실하고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증거일 것이다. 한편 사건 처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죄책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종 동기로 허위 진술과 변명을 하거나 허위 고발과 적발을 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증거이다. 반면에 항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송 권리의 행사이다. 따라서 고백의 진요소와 가짜 요소는 공존하며, 때로는 모두 가짜 요소일 수도 있다. 고백 자체의 이러한 특징은 또한 형성 과정, 내용, 동기, 관련 절차 등에서 사건의 다른 증거와 검증을 요구한다. 첫째, 동건 피고인의 자백은 본질적으로 증인의 증언에 속하지 않는다. 피고인 자백이란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때 사법기관에 한 자백을 말한다. 증인 증언이란 범죄 행위와는 별개인 제 3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느끼는 사건 상황에 대해 사법부에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의 자백과 증인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 42 조에 규정된 두 가지 다른 증거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피고가 사건의 당사자이고 사건의 결과가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의 진술은 종종 어느 정도의 거짓성을 지니고 있다. 증인은 사건의' 외부인' 으로, 일반적으로 사건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진술할 수 있다. * * * 피고인과 피고인이 고발된 범죄에 대한 자백은 피고인의 진술이지 증인의 증언이 아니다. 그가 소송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그는 피고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이지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결과를 보면 그는 소송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진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 * * 범죄자와 피고인이 한 자백은 증인의 증언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일 뿐이다. 둘째, 같은 사건의 피고인의 자백은 서로 증거가 될 수 없다. 두 명 이상이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처리할 때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 46 조' 피고인의 진술에만 근거한다' 는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는 말은 피고인 한 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거나, 두 명 이상의 피고인의 진술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현행법에는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 피고인이 같은 범죄 사실을 진술한 자백은 증인으로서 서로 증언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 * * 동죄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이 진술한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정할 수 없다. * * * 범죄자들의 상호 증언의 일관성으로 진술이 진실되고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지만, 단지 상호 증언을 통해서만 그 진실의 신뢰성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상호 증거의 일관성은 진술의 진실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진술로 진술을 확인하는 것은 한 가지 불확실성으로 다른 불확실성을 증명하는 것과 같으며, 그 결론은 여전히 불확실할 것이다. 둘째, 피고는 주관적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은 * * * 범죄 사실에 대한 그들의 진술은 보통 "너 중에 내가 있고, 나 중에 네가 있고, 너 중에 그가 있다" 며, 서로 불가분의 전체를 형성한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은 같은 형사사건의 당사자이며, 그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는 모두 다르다. 이 경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사건의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 즉 피고인 자신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사실에 대한 인정은 공소인의 증명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의 자백 외에 피해자의 진술, 현장물증, 다른 증인의 증언 등 다른 관련 증거도 있어야 한다. 서로 증명하여야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피고인을 유죄 판결할 수 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만 자백하고' 의혹 종무' 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소기관은 피고인 두 명이 대형 트럭을 강탈했다고 고발했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사건의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