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공안기관은 검찰원에 복의와 심사 절차의 규정을 신청했다
공안기관은 검찰원에 복의와 심사 절차의 규정을 신청했다
공안기관이 형사복의를 처리하고 사건 절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은 이미 20 14 년 9 월 4 일 공안부 장관 사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 14 년 9 월 3 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제 133 호로 발표되었다. 이 조례는 총 5 장 35 조로, 총칙, 적용, 수락 및 심사, 결정 및 부칙을 포함해 20 14 1 1 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공안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복의를 처리하고 사건 절차 규정을 검토하다

제 6 조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형사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회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이 제기할 수 있다.

(2) 보증금 몰수 결정에 불복한 경우,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출할 수 있다.

(3) 보증인이 벌금 결정에 불복하면 스스로 제기할 수 있다.

(4) 고소인이 입건 결정에 불복하면 제출할 수 있다.

(5) 사건을 이송한 행정기관이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 7 조 형사복의신청인은 공안기관에 대한 본 규정 제 6 조 2 ~ 4 항 결정에 불복하면 1 급 공안기관에 형사복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 8 조 형사복의나 검토를 신청하려면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를 처리하는 시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장애 제거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복의나 검토기관의 인가를 거쳐 지연된 시간은 법정 신청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전항에서 언급 된 "기타 정당한 이유"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 신청 기간 내에 형사복의나 검토를 신청할 수 없다.

(2) 무행동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법정대리인은 법정신청기한 내에 확정할 수 없다.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병, 분립, 해지, 법정 신청 기간 동안 그 권리를 감당할 수 없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4) 형사복의 검토 기관이 인정한 기타 정당한 이유.

제 9 조 형사 재심의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나 신청인이 서면 신청을 하기가 불편하면 구두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 검토를 신청하려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서면으로 형사복의나 검토를 신청한 사람은 형사복의나 검토기관에 형사복의나 검토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신청자 및 대리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근무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거주지 및 연락처

(2) 결정을 내리거나 재심의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의 명칭

(3) 형사 재검토, 검토 요청;

(4) 형사복의와 검토를 신청한 사실과 이유;

(5) 형사복의와 검토를 신청한 날짜.

형사복의신청서는 신청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