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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된 후 나타나지 않으면 변호사를 불러도 될까요?
법률 분석: 경찰 소환이 아닌 것은 치안 소환과 형사소환으로 나눌 수 있다. 경찰이 소환할 때 너는 반드시 스스로 가야 한다. 치안 소환에 직면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 소환을 할 수 있다. 강제소환은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위법 용의자를 공안기관이나 지정된 장소로 데리고 심문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다. 형사소환에 속하는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범죄 용의자를 소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