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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마약 관련 범죄 용의자를 만나다니, 신형소법이 비준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 37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죄, 특히 중대한 뇌물죄는 세 가지밖에 없다. 수사 기간 동안 변호정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형사 사건에서, 너는 범죄 용의자를 만나 비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허가 없이 구치소에서 마약 밀매 용의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