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건 심리 기간에만 피고인의 변호인만이 형사권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38 조는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이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