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안 기관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 기간이 만료되거나 범죄 용의자를 구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진 경우 12개월 이상 보석 상태로 석방할 수 없습니다. 형사상 책임이 있는 경우 즉시 석방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이 취소됩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보석금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집행기관은 그 기한만료 15일 전에 서면으로 의사결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의사결정권자는 재판 또는 변경이 있을 때까지 보석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강제조치를 이행하고,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 형사 사건의 검토 및 기소 기간: 크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1개월, 관할권이 변경되면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검찰관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보충조사는 1회에 한해 1회, 불기소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 불기소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제142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3. 형사소송대행기관의 내용: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는 주체는 민사소송 당사자 및 그 법정 대리인 외에 공소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족을 포함한다. 대표자 개인 기소 사건의 개인 검사 및 그의 법적 대리인. 형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는 변호사, 인민단체 또는 대리인 단위에서 추천한 사람, 대리인의 후견인, 친족 및 친구가 포함됩니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 사람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소사건의 경우 본인은 사건이 심리 및 기소되기 위해 이송된 날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소사건의 경우, 검사와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자료를 송부받아 심리 및 기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에게 첨부된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소사건 수리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소 및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08조: 공소 심리 시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며 늦어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이 첨부된 사건 및 이 법 제158조에 규정된 상황의 경우 다음 기일 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변경한 사건의 재판기간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기산한다. 인민검찰원이 보충조사 중인 사건의 경우, 보충조사가 완료되어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법원은 재판기간을 다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