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판결이 내려진 후 10 일의 항소기간이 있다. 항소 기간 동안 원심 변호사도 그를 만날 수 있었다.
2 심 판결이 하달되거나 판결이 이미 항소기간이 지났고 판결이 이미 발효되면 항소변호사에게 재회견을 의뢰해야 한다. 항소 위탁 수속을 마친 후 변호사는 구치소나 감옥에 가서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