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당사자가 법원을 기소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선 법원이 입건할 때 명확한 채무자 신분 정보가 있어야 한다.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최초 대출이나 거래 시 채무자의 신분증을 복사하거나 최소한 주민등록번호를 복사할 수 있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와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는데, 이는 대리 변호사와 호적 부문에 큰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때로는 채무자의 정확한 신분 정보까지 조사할 수 없어 사건을 법원에 입건할 수 없게 한다.
둘째, 법원이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원이 직접, 우편, 유치를 통해 피고에게 개정 소환장을 보낼 수 없을 때,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은 공고방식으로 피고에게 개정 소환장을 보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법원은 재판에 결석하고 판결을 내린 후 공고방식으로 판결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공고가 만료된 후 판결이 발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집행에 관한 것이다. 채무자의 이름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기소 전이나 기소 후 가능한 한 빨리 재산 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채무자의 외채 금액이 크고 수가 많은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여 사건 판결 후 집행을 더 잘 보장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의 이름으로 잠시 재산이 없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앞으로 언제든지 채무자를 발견하거나 재산 단서를 발견하면 법원은 즉시 집행 조치를 취해 당사자의 채권을 제때에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사건 상황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과소비 행위를 제한하고 채무자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올려 사건 집행을 촉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