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20일 이내(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인 통지 시간에 따름)로, 지원 변호사나 법률 서비스 담당자가 사전에 수혜자를 만나 도움을 줄 수 있다(불확실함). 시간)이 짧아집니다.
'법률구조 사건 처리 절차 규정'(법무부령 제124호)
제13조 법률구조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법률구조 제공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며, 본 규정 제14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기관은 검토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충자료를 통지하거나 신청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자료를 보완하고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지 않거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8조 신청사항이 「법률구조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구조기관은 먼저 법률구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p >
(1) 법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7일 이내에 적시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또는 행정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2) 재산 보존, 증거 보존 또는 사전 집행을 즉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3) 기타 긴급 상황 또는 특수 상황.
사전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경우, 수혜자는 법률구조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기관은 검토 결과 수혜자가 재정적 어려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구조를 종료하고 본 조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민사 및 행정 법률구조 사건의 경우 법률구조 기관은 법률구조 제공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법률사무소,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 및 기타 사회 단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 자체 직원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주선하거나 조직의 직원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주선합니다.
형사법률구조 사건의 경우, 법률구조 기관은 법률구조 결정이 내려지거나 지정된 변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법률회사에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률 구조 변호사가 해당 기관을 맡도록 주선합니다.
제22조 법률 구조 기관, 법률 회사,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 또는 기타 사회 단체는 법률 구조 담당자를 배정하거나 배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법률 구조 담당자의 이름과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수취인이 수취인과 관련된 사유로 기한 내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함께 대리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9조: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법률구조요원은 재판 전에 전체 진술을 준비하고 재판 후 반대 심문을 해야 한다. 인민법원 형사변호 또는 의견서 대리. 인민법원이 재판을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정 변호 사건의 경우, 법률 구조 담당자는 법률 구조 기관으로부터 배정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형사 변호 의견을 인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심리되지 않은 기타 형사사건의 경우, 법률구조인원은 인민법원이 규정한 기한 내에 형사변호 또는 대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2조: 수혜자는 법률구조요원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법률구조요원 교체를 법률구조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기관은 수령인이 교체를 신청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서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다른 사람을 배정하거나 배정해야 합니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에게 지정변호가 필요한 사정이 있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다른 변호인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률구조기관은 사건을 처리할 인력을 배치하거나 배치해야 한다.
법률구조요원이 교체되는 경우, 원래 법률구조요원이 소속된 부서는 수령인과의 대행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해야 하며, 원래 법률구조요원은 사건 자료의 인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체된 법률 구조 인력과 함께.
제34조: 법률 구조 담당자는 법률 구조 사건이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률 구조 기관에 제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담당자가 판결, 판결, 조정서를 받은 날 소송사건은 종결된다. 중재 사건이나 행정재심 사건의 경우, 법률 구조 담당자가 중재 판정이나 행정 재심 결정의 원본이나 사본을 받은 날은 기타 비소송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결된 날입니다. 상대방과의 화해 또는 조정 합의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입니다.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사건 종결일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법률구조기관이 법률구조를 종료한 경우, 법률구조요원이 소속된 단위가 법률구조 종료 결정서를 받은 날은 사건이 종결된 날이다.
제35조: 법률 구조 기관은 법률 구조 담당자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을 통해 법률 구조 인력에게 사건 처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