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장장장전.
항소인 (원심 피고): 혜주시 혜양신영합자공업무역유한공사, 거주지 민수구 동화대로 1 호입니다.
법정 대리인: 장장장전, 사장님.
위의 두 항소인 * * * 의 소송 대리인은 동일: 쩡징징, 광동 원표 로펌 변호사.
위의 두 항소인 * * * 의 소송 대리인은 같다: 범, 광동성 로펌 변호사.
피항소인 (원심 원고): 예건휘, * *, *.
위탁대리인: 임위과, 광둥 간열 로펌 변호사.
원심 피고인: 장장장전,,,.
항소인 혜양세기 가든 호텔, 혜주시 혜양신영합자공업무역유한공사, 항소인 예건휘, 원심 피고인 장창전은 광둥성 혜양구 인민법원 (20 16) 광동 1303 민초 3898 호 민사판결에 불복했다. 법원이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리를 열었는데, 지금은 이미 심리가 종결되었다.
원심 당사자의 의견
원심 원고 예건휘는 20 165438+ 10 월 4 일 원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1 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원고에게 대출 원금 1 을 상환하도록 선고했다 2. 피고에게 원고가 3 피고에게 본 사건의 변호사 비용 65,000 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 3 쌍의 소송 요청 1, 2 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판결을 요청합니다. 피고에게 본 사건의 소송비를 지불하라고 판결하다. 원고는 당정에서 소송 요청을 월금리로 변경하고 2 점으로 계산했다.
주요 사실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4 년 2 월 2 일 피고는 업무 회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고로부터 1 만원을 빌리고 대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대출협정은 대출기한 6 개월, 대출이자는 월 3 분으로 합의했다. 또 피고가 합의와 분쟁 이행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피고 2 와 피고 3 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피고는 줄곧 원고에게 본리를 갚지 않았고, 원고는 여러 차례 독촉하여 결실을 맺지 못했다. 피고 1 의 행위는 계약법 제 206 조 및' 대출협정' 규정을 위반하고 피고인 2, 3 은 법에 따라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상술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 108 조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원고의 소송 요청을 지지해 달라고 간청했다.
피고인 장창전은 아직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고, 본원에 어떠한 서면 변론장 및 증거 사본도 제출하지 않았다.
1 심 법원이 밝혀낸 사실
1 심 법원은 피고인 장장장전이 2065 년 2 월 65 일 438+04 일 원고 예건휘에게 654 만 38+0 만원을 빌려줬고, 원고 예건휘는 같은 날 은행이체방식으로 피고인 장장장전시에게 차관 654 만 38+0 만원을 지급했고, 피고인 장장전은 원고 예건휘에게 대출증서를 발급했다. 이 차용증서는 현재 대출기한은 인민폐 100 만원이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3% 의 월이자를 지불하기를 원한다. 2.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및 분쟁 해결로 인한 비용 (수수료, 변호사 비용, 집행비 포함) 은 차용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회수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대출자가 부담한다 (혜양세기 화원호텔 및 신기한 연합무역유한공사 공식 도장을 찍는다). 대출자 장장장전. 20 1 4.12.12 ".피고장전은 원고 예건휘에게 20 16 부터/KLOC 까지 갚지 않았다.
또 원고는 이 소송에 6 만 5000 원의 소송비를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 심 법원 판결의 이유와 결과
제 1 심 법원은이 사건이 민간 대출 분쟁 사건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대출은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 그리고 그들 사이의 융자 행위를 가리킨다. 합법적인 대출 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피고인 장창전은 경영난으로 원고 예건휘에게 돈을 빌려 돈을 받은 후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발급했다. 쌍방의 대출 관계가 성립되다. 원고는 피고 장창전시에게 대출 원금 1 000,000 원을 상환하고 20 16, 1 에서 201/Kloc 을 누르라고 요구했다.
원고와 피고는 차용증에서 피고장전이 원고가 채권을 실현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원고가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비용이 포함된다. 상술한 협의는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원고 예건휘는 이 소송을 위해 실제로 변호사 수임료 65,000 원을 지불했다. 원고는 피고인 장창전 비용 부담에 대한 요구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판결을 요구하여 본원에서 지지한다.
피고인 혜양 세기 가든 호텔, 혜주시 혜양시 혜양신영연합공무역유한공사는 피고인 장장장전의 상술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지만 보증방식은 약속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19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보증방식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연대 책임 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지고 피고인 혜양 세기 가든 호텔, 신영연합무역유한공사가 피고인 장장장장전시에 연대 책임 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 혜양 세기 화원호텔, 혜주양 신영 합자공업무역유한공사가 연대 책임을 맡고 있는 사유가 성립될 것을 요구하며 본원이 지지한다.
피고인 장장전은 법원 소환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변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결석에 따라 처리한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18 조, 제 19 조,' 최고인민법원' 에 따라 민간 대출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9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142 조, 제 144 조 규정에 따라 20 17, 16 (20 16) 광동 1303 피고인 장창전은 원고 예건휘 대출 원금/KLOC 를 상환했다 2. 피고 장장전은 본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 예건휘 변호사 수임료 65,000 원을 상환합니다. 셋. 피고인 혜양 세기 화원호텔, 혜주시 혜양신영합자공업무역유한공사는 피고인 장장장전의 상술한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본 사건은 수리비 17356 원으로 8678 원을 반으로 받고 피고장전, 피고인 혜양세기 화원호텔, 혜주시 혜양신영합영공무역유한공사가 부담한다 (원고 장장장장전은 소송비 8678 원을 선납했다).
2 심 당사자의 의견
피고인 혜양구 세기 화원호텔, 혜주시 혜양신영합자공업무역유한공사는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본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1 을 요청했다. 법에 따라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법에 따라 개판해 주십시오. 둘. 본 사건 1, 2 심의 수료비는 피항소인이 부담한다.
주요 사실과 이유는 항소인의 보증책임이 이미 보증기간을 초과했으며 법에 따라 항소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항소인이 발행한 차용증서에서 알 수 있듯이, 항소인은 대출의 보증인이지만, 차용증서는 보증인의 보증 기간을 약속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26 조에 따르면, "연대 책임 보증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 기간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독립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계약서에 규정된 보증 기간과 전항에 규정된 보증 기간 동안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요구하지 않고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면제한다. " 피상소인은 대출 만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항소인에게 보증책임을 맡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쌍방의 대출 기한으로 볼 때, 피항소인은 항소인에게 보증 기간을 크게 초과하는 보증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항소인의 보증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항소인은 법에 따라 항소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고, 2 심 법원에 원심을 철회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바꾸라고 요청했다.
피항소인 엽검휘는 2 심에서 장장장전이 항소인의 실제 경영자로서 장장장전시에게 상환, 즉 항소인에게 상환 의무를 주장하는 것을 주장해 왔으며, 6 개월 동안 주장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1 심 판결은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항소인의 항소에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어 2 심 법원에 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도록 요청했다.
2 심에서 항소인과 피항소인 모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우리 병원에서 밝혀진 사실,
심리를 거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실이며, 확인한다.
또 원심 원고 예건휘의 신청에 따르면 우리 병원은 2065 년 4 월 25 일 (20 17) 광동 13 민 중1042-/KLLL 을 만들었다
본원 판결의 이유와 결과
본원은 본 사건이 민간 대출 분쟁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항소인의 항소요청과 이유를 결합해 본 사건 2 심 양측의 쟁점은 항소인이 주장하는 보증책임이 보증 기간을 초과했는지, 보증책임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다.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항소인은 보증 기간이 지났으니 면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항소인 엽건휘는 대출이 만료된 후 항소인과 법정대표인 엽창전을 여러 차례 재촉해 채무를 갚고 담보책임을 요구한다고 고소했다. 그는 장장전시에게 상환을 주장하는데, 즉 항소인에게 상환 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보증 기간을 초과하는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해 본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19 조에 "당사자가 보증방식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대 책임 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6 조 규정: "연대 책임 보증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 기간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독립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보증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계약서에 규정된 보증 기간과 전항에 규정된 보증 기간 동안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요구하지 않고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면제한다. " 최고 인민 법원의 "적용에 관하여
결론적으로, 원심은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처리가 부적절하지 않아 본원에서 유지한다. 항소인의 상소 요청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본원은 그 상소 요청을 지지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1 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2 심 사건 접수비 17356 원, 항소인이 부담합니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
재판장이 일찍이 영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