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요청' 은 형사소송에서의 법정 절차가 아니다. 수사 기소 단계에서는 심문이든 문의든 따로 진행해야 한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마지막 진술' 은 법정 절차이며, 너는 사건의 처리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변호인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변호사는' 사건 처리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응? 기소를 심사할 때 검찰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 피해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 피해자,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것은 마땅히 동봉해야 한다. 문장 링크: 형사소송법 1 관련 규정 제 122 조 2 항: 증인 문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제 159 조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마땅히 답안지를 첨부해야 한다.
3. 제 170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 피해자 및 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 피해자,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것은 마땅히 동봉해야 한다.
4. 제 193 조 제 3 항: 재판장이 변론이 끝났다고 선언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