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7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시주거는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보석금 대기 재판 관련 요구 사항:
1. 보석예심,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줄거리가 심하면 체포할 수 있다.
2. 범죄 사실이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거나, 범죄 사실이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거나,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 체포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3. 집행기관은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전자감시, 부정기 검사 등 감시 방식을 실시해 감독할 수 있다. 수사 기간 동안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의 통신은 감청될 수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